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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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무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 법률구조 취약 지역 주민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 처리 효율적 지원
-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 (제1조)
정의:
-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받은 사람 (제2조)
- 법률구조업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업무 (제2조)
-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법률자문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 지원 업무 (제2조)
신분 및 복무 기간:
-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공무원 (제3조)
-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 (제8조)
주요 업무:
- 법률구조업무
-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업무 (제9조)
편입 대상:
- 변호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역법 제34조의6)
기타:
- 공익법무관은 5급 대우를 받는 전문직 공무원
- 2024년 기준 전국에 171명의 공익법무관이 복무 중
- 공익법무관 관리 지침은 공익법무관의 직무교육, 배치, 복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법무부예규 제1254호)
최신 개정:
- 2023년 6월 4일에 타법이 개정됨 (법률 제11849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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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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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공법 |
제정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률 체계 | |
상위 법률 | 변호사법 |
관련 법률 |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군인보수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배상법 |
주요 내용 | |
목적 | 이 법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법무관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임용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는 군법무관에 준하는 공무원 |
복무 의무 | 공익법무관은 3년 간 복무해야 하며,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를 대체한다. |
주요 업무 | 법률구조 업무 국가소송 관련 업무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률 지원 업무 |
기타 | |
특징 |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된다. 공익법무관은 군인보수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공익법무관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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