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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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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학의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법조인이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013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했다. 이후 성접대 등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파기환송되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또한, 김학의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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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학의
직책제55대 법무부 차관
임기2013년 3월 14일 ~ 2013년 3월 22일
대통령박근혜
전임길태기
후임국민수
출생일1956년 8월 22일
출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직업법조인
병역면제
경력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소속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
형제1남 2녀 중 장남
배우자송혜정
자녀1녀

2. 학력

3. 경력

연도내용
1982년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4년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5년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87년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검사
1988년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법무부 검찰1과 검사
1991년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검사 - 신체감정 결과 안기부에서 고문을 확인받은[2] 홍성담에 대해 평양축전에 대형 걸개그림 슬라이드를 보낸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3]
1992년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7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1998년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9년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2001년법무부 검찰3과 과장
2002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부장검사, 소년부 부장검사
2003년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2004년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2005년대검찰청 공안기획관
2006년 2월 20일~2007년 3월 4일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7년 3월 5일~2008년 3월 10일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 승진)
2008년 3월 11일~2009년 1월 18일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년 1월 19일~2009년 8월 11일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년 8월 12일~2010년 7월 14일제8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년 7월 15일~2011년 8월 21일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년 8월 22일~2012년 10월 9일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고검장 승진)
2012년 10월 10일~2013년 3월 13일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년 3월 14일~2013년 3월 22일제55대 법무부 차관 (의원 면직)[4]
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


4. 성접대 등 뇌물 사건

2013년 3월 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 경정은 김학의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3월 14일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후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학의는 취임 6일 만인 3월 22일 사퇴하고 의원 면직되었다.[5]

김학의는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 강간 혐의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6][7]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며,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고 묻자, 민 청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8]

2019년 3월 22일,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되었다.[9]

2019년 4월 12일, YTN은 단독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입수하여 일부를 공개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와 동일인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했다.[10]

2019년 5월 9일, 피의자 윤중천은 '별장 동영상'(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네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일인물이라고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 윤중천은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했으며,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11]

검찰은 김학의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1.3억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았으며, 2003~2011년 최씨에게서 4900만 가량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학의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혐의 내용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정계선)은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인정되나 뇌물인지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면소를 선고했다.[12] 그러나 2심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 5100만 중 4300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추징금 4300만을 선고했다.

김형태 변호사를 선임했던 상고심에서 대법원(주심: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에 "뇌물 4300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던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파기환송하였다. 또한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등이 담보돼야 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되면서 2021년 2월 청구한 보석이 허가되어 8개월 만에 석방되었다.[13]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 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 직후 수사팀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증인 및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14]

4. 1. 개요

2013년 3월 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 경정은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내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3월 14일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후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학의는 취임 6일 만인 3월 22일 사퇴하고 의원 면직되었다.[5]

김학의는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 강간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동영상'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6][7]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고, 5월에 선명한 영상을 다시 입수했다"며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고 묻자, 민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8]

2019년 3월 22일,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규원 검사는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김학의는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되었다.[9]

2019년 4월 12일, YTN은 단독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하며,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다.[10]

2019년 5월 9일, 피의자 윤중천은 '별장 동영상'(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다"고 진술했지만, 동일인물이라고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윤중천은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했으며,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1]

검찰은 김학의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인정되나 뇌물인지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12]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 5100여만 원 중 4300만 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뇌물 4300만 원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였던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증언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김학의가 청구한 보석이 허가되어 8개월 만에 석방되었다.[13]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증인을 미리 불러 기소 내용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종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 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수사팀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며 "증인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4]

4. 2.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2013년 3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박관천 경정은 김학의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14일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후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학의는 취임 6일 만인 3월 22일 사퇴했다.[5]

특수 강간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6][7]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성접대 의혹 영상 복원 및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고,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며,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고 묻자, 민 청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8]

4. 3. 문재인 정부 재조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 경정은 2013년 3월 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내사를 진행했으나, 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 6일만인 3월 22일 사퇴하여 의원 면직되었다.[5]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 강간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6][7]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성접대 의혹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8]

김학의가 2019년 3월 22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되었다.[9]

2019년 4월 12일 YTN은 단독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입수하여 일부를 공개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와 동일인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였다.[10]

2019년 5월 9일 피의자 윤중천은 '별장 동영상'(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네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일인물이라고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 윤중천은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11]

검찰은 김학의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3억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다음은 김학의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이다.

혐의 내용상세 내용
성접대 및 뇌물 수수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7회 성접대를 받고,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5회에 걸쳐 현금이나 수표로 1900만 수수
소나무 그림 수수2007년 1월경 시가 1000만 상당의 소나무 그림 1점 교부
코트 교부2006년 12월경 백화점에서 200만을 주고 구매한 코트와 같은 모델의 코트 교부
전세보증금 횡령전세보증금 1억을 임의로 회수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
사건 진행 상황 조회"업무상횡령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검찰간부로 하여금 사건조회를 하여 진행상황을 알아보게 한 후, 검찰간부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알려줌
법인카드 사용 대납2008년 10월 17일경까지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 및 주대 등 합계 2556.4635만을 결제한 다음, 최FF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
상품권 수수2007년 2월 5일 신세계 상품권 100만 상당을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2월경부터 2010년 경까지 매년 설 및 추석 명절 무렵에 매회 100만 상당씩 총 7회에 걸쳐 700만 상당을 교부
차명 휴대전화 사용2003년 8월경 최FF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부터 2003년 8월 22일경부터 2011년 5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차명을 순차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사용대금 합계 456.97099999999995만 이상을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대납
주대 대납2009년 2월경 최FF에게 “식당에서 먹은 주대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2009년 5월 19일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주대 등 합계 236.60000000000002만 대납
현금 수수2000년 10월 27일경 최FF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100만을 권HH 명의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리 직원 명의로 100만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년 3월 31일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210만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정계선)은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인정되나 뇌물인지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면소를 선고했다.[12](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68) 2심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 5100여 만원 중 4300 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추징금 4300만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2019노2741)

하지만 김형태 변호사를 선임했던 상고심에서 대법원(주심: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에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파기환송하였다. "뇌물 4300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던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등이 담보돼야 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이 부분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되면서 2021년 2월 청구한 보석이 허가되어 8개월 만에 석방되었다.[13](대법원2020도15891)

검찰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려고 증인을 미리 불러 기소 내용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종용한다는 의심을 담고 있는 판단으로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 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이다. 직후 수사팀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증인 및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14]

4. 4. 윤중천 진술 및 추가 증거

2019년 5월 9일 피의자 윤중천은 '별장 동영상'(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네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일인물이라고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11] 윤중천은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했으며, 김학의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11]

검찰은 김학의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3억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윤중천의 진술 및 추가 증거는 다음과 같다.

시기내용
2006년 여름 ~ 2007년 12월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7회 성접대
2007년 1월 ~ 2008년 2월5회에 걸쳐 현금이나 수표로 1900만 수수
2007년 1월경시가 1000만 상당의 소나무 그림 1점 교부
2006년 12월경백화점에서 200만을 주고 구매한 코트와 같은 모델의 코트 교부
기타전세보증금 1억을 임의로 회수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로 하여금 사건 조회를 하여 진행 상황을 알아보게 한 후 검찰 간부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알려줌
2008년 10월 17일경까지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 및 주대 등 합계 2556.4635만을 결제한 다음, 최FF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대납
2007년 2월 5일 신세계 상품권 100만 상당을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2월경부터 2010년 경까지 매년 설 및 추석 명절 무렵에 매회 100만 상당씩 총 7회에 걸쳐 700만 상당을 교부
2003년 8월경 최FF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2003년 8월 22일경부터 2011년 5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차명을 순차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사용 대금 합계 456.97099999999995만 이상을 사용하고, 사용 대금을 대납
2009년 2월경 최FF에게 “식당에서 먹은 주대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2009년 5월 19일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주대 등 합계 236.60000000000002만 대납
2000년 10월 27일경 최FF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100만을 권HH 명의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리 직원 명의로 100만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년 3월 31일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210만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


4. 5. 재판 경과

2013년 3월 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 경정은 김학의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14일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후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학의는 취임 6일 만인 3월 22일 사퇴하고 의원 면직되었다.[5]

김학의는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 강간 혐의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6][7]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며,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고 묻자, 민 청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8]

2019년 3월 22일,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되었다.[9]

2019년 4월 12일, YTN은 단독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입수하여 일부를 공개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와 동일인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했다.[10]

2019년 5월 9일, 피의자 윤중천은 '별장 동영상'(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네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일인물이라고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 윤중천은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했으며,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11]

검찰은 김학의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1.3억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았으며, 2003~2011년 최씨에게서 4900만 가량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학의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혐의 내용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정계선)은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인정되나 뇌물인지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면소를 선고했다.[12](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68) 그러나 2심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 5100만 중 4300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추징금 4300만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2019노2741)

김형태 변호사를 선임했던 상고심에서 대법원(주심: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에 "뇌물 4300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던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등이 담보돼야 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되면서 2021년 2월 청구한 보석이 허가되어 8개월 만에 석방되었다.[13](대법원2020도15891)

검찰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려고 증인을 미리 불러 기소 내용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종용한다는 의심을 담고 있는 판단으로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 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 직후 수사팀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증인 및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14]

4. 6. 검찰 증인 회유 의혹

김학의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으나,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5] 당시 경찰은 특수 강간 혐의로 김학의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6][7]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성접대 의혹 영상 복원 및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8]

2021년 6월 10일, 대법원(주심: 이흥구)은 김학의의 상고심에서 "뇌물 43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던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13] 이는 검찰이 증인을 미리 불러 기소 내용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종용한다는 의심을 담은 판단으로,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 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었다. 수사팀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4]

5. 명예훼손 사건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이 되는데 최순실이 배경이라고 보도하자 김학의의 아내 송씨는 “나는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한 적 없다. 최순실을 알지도 못한다. 남편인 김학의의 법무부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KBS와 기자, 박관천 전 경정이 연대해 위자료 5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2020년 6월 "KBS와 기자가 송씨에게 1500만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하면서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송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6. 불법 출국금지 논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밤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의 연결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면서, “박상기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규원 검사는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불법 출금 신청서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15]

6. 1. 개요

검사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사 행정상의 내규를 들어 "피의자로 사건이 있지도 않은데 가짜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출국금지를 했다"는 논란이 되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게도 범죄 수사를 위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19일 박상기 장관 주재로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수사기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8분쯤 출입국 공무원들에게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아 김오수와 통화했다. 김오수차규근에게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지 물었고, 차규근은 "직권 출국금지는 어렵다"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이규원을 통해 출국금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오수가 승인했고, 차규근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결해 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밤새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출국금지 신청서로 김학의를 출국금지했다.[15]

차규근은 검찰에서 “당시 직속 상관인 김오수 차관이 승인하지 않았으면 출국금지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6. 2. 법무부 출국금지 검토

검사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사 행정상의 내규를 들어 "피의자로 사건이 있지도 않은데 가짜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출국금지를 했다"는 논란이 되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게도 범죄 수사를 위해선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19일 박상기 장관 주재로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수사기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8분쯤 출입국 공무원들에게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아 김오수와 통화했다. 김오수차규근에게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지 물었고, 차규근은 "직권 출국금지는 어렵다"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이규원을 통해 출국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오수가 승인했다. 차규근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결해 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밤새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출국금지 신청서로 김학의를 출국금지했다.

차규근은 검찰에서 “당시 직속 상관인 김오수 차관이 승인하지 않았으면 출국금지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화 이후 차규근 본부장은 당시 이광철(현 민정비서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결해 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밤새 전화를 주고받았다. 차규근은 이규원 검사에게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불법 출금 신청서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15]

6. 3.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조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게도 범죄 수사를 위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19일 박상기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수사기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15]

2019년 3월 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오수 차관과 통화한 차규근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이규원을 통해 출국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오수가 이를 승인했다. 차규근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결해 준 이규원 검사와 밤새 통화하며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15]

이에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출국금지 신청서로 김학의를 출국금지했다. 이는 수사행정상의 내규에 따라 피의자로 사건이 있지도 않은데 가짜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출국금지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15]

차규근은 검찰에서 “당시 직속 상관인 김오수 차관이 승인하지 않았으면 출국금지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15]

6. 4. 차규근, 김오수 등의 개입 의혹

검사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사 행정상의 내규를 들어 "피의자로 사건이 있지도 않은데 가짜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출국금지를 했다"는 논란이 되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게도 범죄 수사를 위해선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19일 박상기 장관 주재로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수사기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8분쯤 출입국 공무원들에게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아 김오수와 통화했다. 김오수차규근에게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지 물었고, 차규근은 "직권 출국금지는 어렵다"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이규원을 통해 출국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오수가 이를 승인하자, 차규근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결해 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밤새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출국금지 신청서로 김학의를 출국금지했다.

차규근은 검찰에서 “당시 직속 상관인 김오수 차관이 승인하지 않았으면 출국금지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5] 이광철(현 민정비서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결해 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밤새 통화한 후, 이 검사에게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불법 출금 신청서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15]

참조

[1] 신문 동아일보 1996-04-14
[2] 신문 한겨레 1989-09-22
[3] 신문 한겨레 1990-01-17
[4] 판결문 판결문 피고 인적사항 기재된 내용
[5] 뉴스 대검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내일 소환…출석 불투명(종합2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3-14
[6] 웹인용 "[엠빅뉴스] 대한민국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덮었나?" http://imnews.imbc.c[...] 2019-03-22
[7] 웹인용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영장 10차례 기각…국민72% “특검 가야” -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 2019-03-22
[8] 뉴스 경찰청장 “영상 속 인물,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었다 https://news.kbs.co.[...]
[9] 웹인용 "[단독] 김학의 인천국제공항 출국 중 억류" http://www.hani.co.k[...] 2019-03-22
[10] 웹인용 "'김학의 동영상' 실제로 봤더니... '내부자들'은 현실이었다" https://www.ytn.co.k[...] 2019-04-14
[11] 웹인용 김학의 `뇌물수수` 단서확보 주력…윤중천 4번째 소환조사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2019-05-11
[12]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2019고합7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 2019-11-22 https://m.lawtimes.c[...]
[13] 웹사이트 http://www.munhwa.co[...]
[14] 웹사이트 https://www.hani.co.[...]
[15] 뉴스 김학의 불법 긴급출금… “김오수가 승인했다” https://www.chosun.c[...]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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