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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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만춘은 춘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며 주요 사건들을 판결했다. 1960년대에는 안두희 관련 사건에서 곽태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부정 선거 관련 한장석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정인숙 피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동양통신 기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치과의사의 성형 수술을 무죄로 판결했으며,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만춘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한만춘
원어명韓萬春
출생일1921년
사망일2005년 4월 3일 (향년 84세)
본관청주
직책
임기1980년 5월 25일 ~ 1981년 4월 20일
전임장순룡
후임박우동
임기1977년 1월 ~ 1980년 5월
전임전병덕
후임한정진
개인 정보
자녀한명철(전 한미은행 지점장)
한명수(개인사업)
한명훈(개인사업)
한명선(창순물산 대표)
경력
경력춘천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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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판결

한만춘 판사는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면서 여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시절, 1966년 3월 10일 김구 암살범 안두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곽태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68년 1월 11일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의 안두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67년 9월 28일 춘성군민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고 선거운동을 한 한장석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68년에는 북한 관련 사건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을 적용, 여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시절, 1971년 1월 20일 정인숙 피살 사건 항소심에서 정종욱에게 무기징역, 신현정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0월 18일 동양통신 기자 반공법 위반 필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를 유지했고, 12월 28일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4년 1월 15일 퇴직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1. 1960년대 판결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1960년대에 여러 주요 판결을 내렸다.

* 1966년 3월 10일 김구 암살범 안두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곽태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1967년 9월 28일 춘성군민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한장석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1968년 1월 11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두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1968년 2월 29일에는 북한을 왕래하면서 노동당 간부와 접선하여 지령을 받고 암약했던 윤차석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관련자들에게도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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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형량
윤삼석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윤석호, 윤문석, 윤차석의 처 채산옥징역 3년 6개월
윤삼석의 처 박병집징역형 집행유예 2년
달러 상인 이순부, 이희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1968년 8월 22일, 동해안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작업 중 북한 함정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52명에게 반공법 제6조 1항(탈출죄)을 적용,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1. 안두희 관련 판결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66년 3월 10일,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된 곽태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만춘 재판장은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김구 살해범의 배후를 캐내고자 하는 공분에서 살의를 품었던 것을 인정하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968년 1월 11일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두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1.2. 선거법 위반 판결

1967년 9월 28일,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한만춘은 춘성군민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춘성군 사북면에 사는 한장석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1.3.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판결

1960년대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반공법국가보안법이 강력하게 적용되던 시기였다. 1968년 2월 2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한만춘은 북한을 왕래하며 노동당 간부와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암약했던 윤차석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관련자들에게도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다.

* 윤삼석: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 윤석호, 윤문석, 윤차석의 처 채산옥: 징역 3년 6개월
* 윤삼석의 처 박병집: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달러 상인 이순부, 이희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968년 8월 22일, 한만춘 재판장은 동해안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작업 중 북한 함정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52명에게 반공법 제6조 1항(탈출죄)을 적용,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속초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 1970년대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0년대 초, 한만춘은 정인숙 피살 사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의료법 위반, 노동 관련 사건 등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은 당시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여러 법적 쟁점들을 다루었다.

2.2.1. 정인숙 피살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1년 1월 20일, 정인숙 피살 사건 항소심에서 정종욱에게 1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강도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현정에게는 1심의 징역 1년 선고와 달리 "권총을 빌려준 행위 자체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2.2.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관련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1년 10월 18일, 동양통신 기자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반공법 위반) 필화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보도 행위는 기밀을 누설하여 북한을 이롭게 할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2.3. 의료법 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1년 12월 28일, 치과의사가 성형 수술을 하여 1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심미 성형이나 미용 성형은 의료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행위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2.4. 노동 관련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4년 1월 15일, 퇴직금 추가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종업원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데 포함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