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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봉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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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국제협력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선발 절차는 서류 전형, 영어 시험, 논술, 기술 면접, 면접, 신체검사, 신용조회 순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현역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복무 기간은 30개월이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라오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기술 전수, 의료 봉사 등의 활동을 하며, 근무지 무단 이탈, 국제협력 이외의 업무 종사, 국익 손상 행위, 정치 활동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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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봉사요원
기본 정보
유형대체복무제도
국가대한민국
시행 시기1995년
소집 대상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 현역 복무 부적합자
복무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 분야행정 지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재난안전 등
복무 기간21개월 (2023년 기준)
관련 법률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폐지2025년 예정 (단계적 감축 후 폐지)
역사
도입 배경현역 자원 부족,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
과거 명칭공익근무요원 (2021년 명칭 변경)
운영 방식 변화복무 분야 확대, 복무 관리 강화, 처우 개선 노력
역할 및 기능
주요 업무공공기관 행정 업무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보건소 의료 지원, 학교 교육 지원,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활동 등
사회 기여공공 서비스 질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사회 발전 기여
문제점 및 논란
복무 부실일부 복무 기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 관리 소홀
처우 문제낮은 급여, 사회적 인식 부족
형평성 논란현역과의 차별, 복무 기관 및 분야별 업무 강도 차이
개선 노력
복무 관리 강화복무 점검 강화, 부당 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처우 개선급여 인상, 복지 혜택 확대
인식 개선사회복무제도 홍보 강화, 사회복무요원 자긍심 고취
미래 전망
단계적 감축 및 폐지현역 자원 증가, 대체복무제도 축소 정책에 따라 2025년 폐지 예정
존치 논의사회 서비스 공백 우려, 대체복무 필요성 제기

2. 지원 자격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국제협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의 신념, 자질,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권법 규정에 의한 여권 발급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선발 절차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지원 직종 적합성(전공, 자격증, 경력 등)과 지원 자격상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한다. 각 직종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을 1차 선발한다. 2차 시험은 영어(필기, 회화), 논술, 기술면접(인성검사 포함)을 실시한다.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지원 동기, 성격, 봉사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과 함께 신체검사, 신용조회 또한 3차 시험 과정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1. 1차 서류 전형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지원 직종 적합성(전공, 자격증, 경력 등)과 지원 자격상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한다. 각 직종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을 1차 선발한다.

3. 2. 2차 시험

서류전형으로 지원자의 지원 직종 적합성(전공, 자격증, 경력 등)과 지원 자격상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각 직종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을 1차 선발한다. 2차 시험은 영어(필기, 회화), 논술, 기술면접(인성검사 포함)을 실시한다.

3. 3.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지원 동기, 성격, 봉사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과 함께 신체검사, 신용조회 또한 3차 시험 과정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4. 복무 절차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선발된 현역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된 후 군부대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소집해제 시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해외 파견을 위한 소정의 직무 교육 등을 거쳐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5. 복무 기간

소집된 날로부터 30개월이다. 국내에서 기초군사교육 4주, 해외봉사단 국내교육(합숙) 5주, 현지적응교육(국외) 7주~2개월(파견국가별로 상이), 해외봉사활동(국외)에서는 통상 2년 간 근무하게 되며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병역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다.

6. 근무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페루개발도상국에 파견된다. 이들은 태권도, 컴퓨터, 자동차정비, 작물재배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선진기술을 전수한다. 또한, 의료봉사활동 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파견하는 한국해외봉사단원으로도 활동한다.

7. 의무 사항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되며, 이탈 시 소환조치된다. 국제협력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국익을 손상시키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정치활동 또한 할 수 없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성실하게 복무해야 한다.

8.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2010년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조

[1] 웹사이트 http://www.mma.go.kr[...]
[2] 웹사이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inglaw.moleg.[...] 2013-09-27
[3] 법령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http://www.law.go.kr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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