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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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인(causation)은 법률에서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법률상 인과관계는 특정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형법상 인과관계는 실행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인과 관계는 사실적 인과 관계와 법적 인과 관계로 구분되며, 영미법에서는 '만약 ~가 없었다면' 테스트를 통해 사실적 인과 관계를, 예측 가능성 및 개입 원인 등을 고려하여 법적 인과 관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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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서의 인과관계
법률 체계는 공정성과 정의 개념을 유지하고자 하며, 타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피고가 특정 상해 또는 손실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확립하려고 한다.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사건의 근인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로는 근인이 법적 책임을 위한 다단계 테스트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과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의 의무를 져야 했고, 그 의무를 위반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 피해를 야기했고, 그 피해는 너무 원격적이지 않아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근인이 법적 책임을 위한 유일한 요건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책임 법에서 법원은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의 제품이 원고에게 해를 입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는다.
근인을 확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분석 철학의 근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리와 판례가 크게 중첩되는 법 분야 중 하나이다. 법률상의 인과관계는 사실과 정책이 복잡하게 혼합된 것이므로, 예측 가능성 및 위험과 같은 다른 원칙들도 중요하다.
2. 1.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형법에서는 실행 행위(예: X가 Y를 칼로 찌름)와 결과(예: Y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17] 결과범[18]에서는 구성요건 요소로서 실행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17]인과관계 유무는 조건관계 유무를 기초로 판단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와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책임 범위를 타당하게 하기 위한 이론에 대해 일본에서는 판례와 학설의 다툼이 있다.[19]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가 긍정되면, 더 나아가 형법상 인과관계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그 판단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판례와 각 학설에서 다툼이 있으며,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이다.
2. 1. 1. 조건 관계
조건 관계란, 어떤 행위가 결과에 대해 사실적인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한다.[17][20] 이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비교적) 사실적인 판단이다.전통적으로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조건 관계를 판단해 왔다. 이를 "'그것[행위] 없으면, 이것[결과] 없다'는 판단", 또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줄여서 c.s.q.n. 공식이라고도 함)"이라고 부른다.[20]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으로부터 "'그것'과 '이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논리의 비약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것"과 "이것"의 존재·소멸에 동시성이 있는 이유로서는, 두 대상이 제3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거나 우연에 불과하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엔기쉬는 "그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연 법칙으로 검토하면서 추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창했다.[21] 이를 합법칙적 조건 관계설이라고 한다.
조건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한다.
- 인과 관계의 단절: 동일한 결과를 향한 선행 조건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그와 무관한 후행 조건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 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조건 관계는 부정된다.
- 예시: X가 A를 독살하려고 독을 먹였지만, 독이 돌기 전에 A가 자살한 경우.
- 가정적 인과 경과: 현재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만약 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인해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 예시: 사형 집행 시 집행관이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유족이 집행관을 밀치고 스스로 버튼을 눌러 사형수가 사망한 경우.
- 중첩적 인과 관계: 조건 관계는 긍정하지만, 상당 인과 관계를 부정하는 설이 유력하다.
- 택일적 경합: 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조건 관계 공식을 수정하여 조건 관계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시: A, B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각각 C의 커피에 치사량의 독을 넣어 사망하게 했을 때.
- 부작위범의 인과 관계: 조건 관계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 역학적 인과 관계: 조건 관계를 긍정하는 설이 유력하다.
- 인과 관계 중단론: 특이한 개재 사정이 있을 때, 조건설을 채택했을 때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이론이다.
조건설은 조건 관계만 있다면 형법상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설이다.[26] 이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에 의해 행위자에게 묻는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인과 관계를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책임론에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27]
2. 1. 2.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은 형법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조건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이론이다.[28] 즉, 어떤 행위가 결과 발생에 조건적 관련이 있더라도, 사회생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28]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설은 우연한 사태나 이상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여 형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한국 형법학계의 통설로 자리 잡았다.[28][29]여기서 '상당성'이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 그 행위로부터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관계"(인과 경로의 통상성)를 의미한다.[28][29] 이 상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따라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의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32][33]
오랫동안 객관설과 절충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절충설이 통설적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위험 현실화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 1. 3. 객관적 귀속론
객관적 귀속론(객관적 귀책 이론이라고도 함)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어떤 행위의 위험 창출과 위험 실현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이론이다.[38] 독일에서는 유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진다.[39][40]2. 1. 4. 판례의 태도
한국 판례는 초기에는 조건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다.[23] 그러나 미군 병사 뺑소니 사건에서는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설에 가까운 판시가 이루어졌다. 현재의 판례는 "행위의 위험성이 결과로 현실화되었는가"라는 위험의 현실화가 기준으로 인과관계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24]실제로, 최고재판소 제1소부 결정 헤이세이 22년 10월 26일 형집 64권 7호 1019쪽은 "그렇다면, 본 건 니어 미스는, 말실수에 의한 본 건 강하 지시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며, 이 지시와 본 건 니어 미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위험성이 현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다.[25]
2. 1. 5.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저지른 기본 범죄로 인해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기본 범죄와 중대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 인과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판례는 조건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과실도 불필요하다고 본다.[41]
반면 학계의 다수설은 책임주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인과관계에 더하여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42]
2. 2. 민법에서의 인과관계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인과관계가 필요하다.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관계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특히 '''사실적 인과관계'''라고 한다[43]。
그러나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한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 인과 관계에 한정된다는 것이 '''상당인과관계설'''이다[44]。 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통상 발생할 손해를 배상하면 충분하다[44]。 근거 조항은 민법 제416조이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된다.
2. 2. 1. 사실적 인과관계
법률 체계는 공정성과 정의의 개념을 유지하고자 하며, 타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실적 인과관계'이다.사실적 인과관계는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실제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1] 즉,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만약 ~가 없었다면 (but-for)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다.[1] 예를 들어, A가 B에게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혔다면, "A의 행위가 없었다면, B가 부상을 입었을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으므로, A의 행위가 B의 부상에 대한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만약 ~가 없었다면 테스트는 여러 행위가 각각 단독으로 해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에서는 약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시에 C에게 치명적인 총알을 발사한 경우, A의 총알만 없었거나 B의 총알만 없었다고 해도 C는 사망했을 것이므로, 테스트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A와 B 모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상식"을 보충하여 인과관계를 수정하거나,[5] "결과에 공동으로 충분한 일련의 조건의 필수 요소"인 경우 원인이라고 보는 NESS 테스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손해 배상 및 부당 이득 사건에서 사실적 인과관계가 문제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 관계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특히 '사실적 인과관계'라고 한다.[43]
하지만,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으므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상당인과관계설).[44]
2. 2. 2. 상당인과관계설 (민법)
민법에서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44] 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통상 발생할 손해를 배상하면 충분하다.[44] 근거 조항은 민법 제416조이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된다.2. 2. 3. 부당이득
민법에서 '''부당 이득''' 사건은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부당이득으로 인정된다.[45]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45] 판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했지만,[45] 이를 변경하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46][47]3. 영미법에서의 인과관계
영미법에서도 인과관계는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요건이다. 법률 체계는 공정성과 정의 개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타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피고가 특정 상해 또는 손실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확립하려고 한다.[1]
사건의 근인(Causation)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법률상의 인과관계는 사실과 정책이 복잡하게 혼합된 것이므로, 예측 가능성 및 위험과 같은 다른 원칙들도 중요하다.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분석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와 상당 부분 겹치며, 오랫동안 법과 철학 분야에서 함께 논의되어 왔다. 영미법, 특히 미국에서는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라는 두 단계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예측 가능성과 위험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3. 1. 사실적 인과관계 (Factual Causation)
Factual Causation영어은 피고의 행위가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만약 ~가 없었다면(but-for) 테스트'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1]'만약 ~가 없었다면 테스트'는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했을까?"라고 질문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혔다면, "A의 행위가 없었다면, B가 부상을 입었을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으므로 A의 행위가 B의 부상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2002년 민사 책임법 제5D조를 통해 이러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2]
하지만,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만약 ~가 없었다면 테스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시에 C에게 총을 쏴서 C가 사망한 경우, A의 총알만 없었거나 B의 총알만 없었더라도 C는 사망했을 것이므로, A와 B 모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상식'을 활용하거나,[5] NESS 테스트(필요충분조건 집합의 필수 요소) 등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 NESS 테스트는 어떤 행위가 "결과에 공동으로 충분한 일련의 조건의 필수 요소"인지를 따져 원인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두 사냥꾼이 동시에 총을 쏴서 한 명이 다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을 초래하는 데 필요한 조건(눈에 총을 맞는 것, 피해자의 위치, 중력 등) 중 한 사냥꾼의 총알은 필수 요소이므로 원인이 된다고 본다.
미국의 ''State v. Tally'' 사건에서는 "제공된 도움이 없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범죄 결과에 기여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없이는 발생했을 결과를 용이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결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최근에는 피고의 행위가 손해를 야기하지도 않았고, 위험을 증가시키지도 않은 경우에 대한 논의도 있다. 체스터 대 아프샤르 사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환자가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지만, 환자가 경고를 받았더라도 다른 시기에 같은 수술을 받았을 것이고 위험도 동일했을 경우, 상원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14][15] 이는 인과관계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조계와 철학계에서 계속 논쟁 중이다.
3. 2. 법적 인과관계 (Legal Causation)
법률 체계는 공정성과 정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피고가 특정 상해 또는 손실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확립하려고 한다.사건의 근인(Causation)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실적 인과관계 외에도 법적 인과관계(근접 인과관계, Proximate Cause)가 추가로 요구된다. 법률상의 인과관계는 사실과 정책이 복잡하게 혼합된 것이므로, 예측 가능성 및 위험과 같은 다른 원칙들도 중요하다. 특히 '근접 인과 관계' 원칙은 영국식 시스템에서 선호하는 2단계(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조사를 효과적으로 혼합하는데, 미국에서는 두 사건 사이의 가상 관계를 평가할 때 이러한 고려 사항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실적 인과관계(Factual Causation): '만약-아니었더라면(But-for)' 검증을 통해 확인되며, 어떤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검증만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자의 할머니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불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할머니의 출생을 직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적 인과관계(Legal Causation): 법적 책임을 지는 원인은 부상에 가장 가깝거나 가장 근접한(Proximate) 것이다. 즉, 사실적 인과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예측 가능성, 위험, 새로운 개입 행위(Novus actus interveniens)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B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위치에 버려졌지만 폭풍 해일로 인해 해당 지역 전체에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새로운 행위''일 수 있다. B가 예측 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그 사건에 속하는 모든 사건이 인과 관계의 자연스러운 고리라고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원인만이 자연스럽게 그 고리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A가 폭풍 예보를 들었다면 익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급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면, 이는 ''새로운 행위''가 될 것이다.
3. 2. 1. 개입 원인 (Intervening Cause)
새로운 개입 행위(''Novus actus interveniens'')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어, 최초 행위자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다.[1]예를 들어 A가 B를 심각하게 다치게 한 후, B가 구급차로 이송 중 벼락을 맞아 추가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자. B가 애초에 다치지 않았다면 벼락을 맞지 않았을 것이므로, A는 B의 전체 부상에 대해 "하지만" 테스트 또는 NESS 테스트에 따라 원인을 제공했다.[2][5] 그러나 법적으로 벼락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개입은 A가 벼락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이 원칙의 효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사건이 인간의 행위든 자연적인 원인이든, 그 사건이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최초 행위자는 최초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새로운 행위가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는다면, 최초 행위자의 책임은 그 시점에서 중단되며, 새로운 행위자는 (그가 사람인 경우)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 원칙은 얇은 두개골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7] 자세한 내용은 얇은 두개골 원칙 문서를 참조한다.[8]
어떤 법률 규칙이든 일관성 있게 적용되려면 질적 분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가 B를 다치게 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C가 B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부검을 통해 B의 초기 부상 정도와 생명 위협 여부, C의 충돌로 인한 부상 정도와 사망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사고로 B의 다리가 부러졌지만 C의 운전이 사망의 더 실질적인 원인이었다면, C의 행위는 인과관계를 끊는 '새로운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B가 이미 과다 출혈로 사망 직전이었고 C의 운전은 단지 B의 팔을 부러뜨리는 데 그쳤다면, C의 행위는 '새로운 행위'가 아니며 인과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A의 예측 가능성 문제를 간과한다.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A가 그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B를 방치했다면, 예측 가능한 사건(C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A는 여전히 근접 인과관계를 갖는다. A가 B가 추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실제로 알았다면 A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기 부상을 유발한 과실은 B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가 추가 부상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이 귀속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 '''피해자의 기여:''' ''R v Dear'' (1996) CLR 595 사건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12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칼로 공격했다. 피해자는 2일 후 상처가 다시 열리거나, 스스로 상처를 다시 열고 출혈을 막지 않아 사망했다. 피고는 피해자의 자살(또는 자살 시도)이 ''Novus actus interveniens''를 구성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가한 부상이 사망의 작용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단순한 자기 방임과 심각한 자기 방임 사이의 구분은 무의미했다.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가 절단한 동맥에서 출혈로 인해 발생했고, 출혈의 재개 또는 지속이 피해자의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행위는 피해자 사망의 작용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남았다.
- '''제3자의 부주의한 기여:''' ''R v Smith'' (1959) 2 QB 35 사건에서 피고는 병영 싸움 중 피해자를 칼로 두 번 찔렀다. 다른 군인이 피해자를 의료 센터로 옮기던 중 두 번 떨어뜨렸고, 의료 대장은 부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법원은 상처가 "사망의 작용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Smith는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R v Cheshire'' (1991) 3 AER 670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와 복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기관 절개술을 받았다. 두 달 후, 기관 절개술 부위의 조직 비후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살인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Beldam LJ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제시했다.
: 피해자에 대한 치료의 과실이 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실적인 치료가 피고의 행위와 너무 독립적이고, 그 자체로 사망을 초래하는 데 너무 강력하여, 배심원단은 그의 행위가 기여한 바를 무의미하다고 간주하지 않는 한, 피고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제3자의 의도적인 개입:''' ''R v Malcherek'' (1981) 73 Cr. App. R. 173 사건에서 피해자는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었고, 뇌사 판정 후 의사들이 장치를 껐다. 피고는 의사들의 행위가 인과관계를 단절했다며 살인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법원은 원래의 상처가 사망의 작용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이었고, 생명 유지 장치는 부상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일 뿐이며, 장치가 꺼지면 피해자가 얼마나 오래 생존하든 원래의 상처가 계속해서 사망을 초래한다고 판결했다. ''R v Pagett'' (1983) 76 Cr. App. R. 279 사건에서 피고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소녀를 인질로 삼아 경찰에게 총을 쐈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대응 사격을 했고 소녀는 사망했다. 항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고, 제3자의 정당방위는 피고 행위의 예측 가능한 결과이므로 ''novus actus interveniens''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2. 2. 예측 가능성 (Foreseeability)
법적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해변에서 누군가를 총으로 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사람이 총상이나 출혈로 사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밀물에 휩쓸려 익사할 가능성도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번개를 맞아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러한 유형의 인과적 예측 가능성은 손해의 정도나 종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는 구별되며, 이는 인과 관계가 아닌 손해의 원격성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강 하류에 있는 배를 파괴하는 유막에 불을 붙이는 부두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과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유형의 손해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10]
취약한 두개골 규칙은 부상의 정도에 예견 가능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닐이 맷의 턱을 주먹으로 쳤을 때, 맷이 병원에 가야 할 신체적 부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 가능하다. 하지만, 맷의 턱이 매우 약해서 주먹질로 턱이 탈구되었다면, 닐은 손해의 정도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상의 인과관계는 사실과 정책이 복잡하게 혼합된 것이므로, 예측 가능성 및 위험과 같은 다른 원칙들도 중요하다. 특히 '근접 인과 관계' 원칙은 영국식 시스템에서 선호하는 2단계(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조사를 효과적으로 혼합하는데, 미국에서는 두 사건 사이의 가상 관계를 평가할 때 이러한 고려 사항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2. 3. 동시적 실제 원인 (Concurrent Actual Causes)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켰고, 각자의 과실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이들은 각각 "독립적 충분 원인"으로 간주된다. 각 당사자는 "실질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과실로 불을 냈고, 이 불들이 합쳐져 C의 집을 태웠다면 A와 B 모두 책임을 진다.두 행위자의 과실 행위가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지만, 각 행위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동시적 실제 원인"에 해당한다. 이는 개별적인 과실들이 연속적이거나 분리된 원인에 기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경우 법원은 두 피고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 예를 들어, A가 밤에 불을 켜지 않은 트럭을 도로에 주차했고, B가 이를 늦게 발견하여 과실로 트럭과 충돌하여 양쪽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A와 B 모두 과실이 있다.[1]
3. 2. 4. Summers v. Tice 규칙
법원은 실제 원인 부족으로 인해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머스 대 타이스''(Summers v. Tice) 규칙을 만들었다.[9] 이 규칙은 두 명 이상의 행위자가 동시에 과실 행위를 하였고, 그중 누구의 행위가 피해를 야기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모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예외적인 규칙이다.[9] 예를 들어, 사냥꾼 A와 B가 부주의하게 총을 쏴서 C의 눈을 잃게 했고, 각각의 총알이 단독으로도 피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경우, A의 총알이 없었어도 C는 눈을 잃었을 것이고, B의 총알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테스트에 따르면 어느 총알도 부상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법원은 두 사냥꾼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한다.3. 2. 5. 위험 (Risk)
''신델 대 애보트 연구소(Sindell v. Abbott Laboratories)'' 사건에서 원고의 어머니는 유산 예방을 위해 디에틸stilbestrol을 섭취했다.[11] 이 약은 나중에 시장에서 회수되었으며, 피고의 부주의한 제조로 인해 원고에게 악성 방광 종양을 유발했다.[11] 그러나 그 약을 제조하는 회사는 여럿이었다. 특정 피해를 유발한 약품의 제조자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12] 법원은 피고가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13] 그들은 순수한 인과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책임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피고는 피해 발생에 기여한 위험의 양 때문에 책임을 졌다.[13] 위험 이론은 엄밀히 말해 인과 관계 개념에 기초한 이론이 아닌데, 정의상 부상을 유발한 사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인과 관계에 대한 법적 개념이 사실적 원인과 법적 구제 수단의 가용성과 관련된 공공 정책 아이디어의 복잡한 혼합임을 보여준다. ''R v 밀러(R v Miller)'' 사건에서 상원 의원은 위험한 상황, 즉 화재에 사람을 빠뜨린 사람은 그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참조
[1]
서적
Criminal Law: Cases and Materials
https://www.worldcat[...]
2019
[2]
법률
Civil Liability Act 2002
[3]
판례
2009-11-10
[4]
판례
Yorkshire Dale Steamship Co v Minister of War Transport
[5]
판례
1991-04-24
[6]
판례
Nader v Urban Transit Authority of NSW
[7]
판례
1998-12-23
[8]
논문
J. Stanley McQuade, The Eggshell Skull Rule and Related Problems in Recovery for Mental Harm in the Law of Torts, 24 Campbell L. Rev. 1, 46 (2001)
http://heinonline.or[...]
[9]
판례
Summers v. Tice
[10]
판례
1961-01-18
[11]
인용
Sindell
[12]
인용
Sindell
[13]
인용
Sindell
[14]
인용
Chester
[15]
인용
Chester
[16]
판례
1975-07-16
[17]
서적
山中 2008
[18]
설명
[19]
서적
林 2000
[20]
서적
林 2000
[21]
서적
林 2000
[22]
서적
林 2000
[23]
서적
林 2000
[24]
서적
刑法総論[第2版]
有斐閣
[25]
판례
最一小決平成22年10月26日刑集64巻7号1019頁
https://www.courts.g[...]
[26]
서적
山中 2008
[27]
서적
林 2000
[28]
서적
林 2000
[29]
서적
山中 2008
[30]
서적
林 2000
[31]
설명
[32]
서적
林 2000
[33]
서적
山中 2008
[34]
서적
林 2000
[35]
서적
林 2000
[36]
판례
最判解刑事 平成2
[37]
서적
林 2000
[38]
서적
山中 2008
[39]
서적
林 2000
[40]
문서
[41]
서적
林 2000
[42]
서적
山中 2008
[43]
서적
野村ほか 2012
[44]
서적
我妻ほか 2009
[45]
서적
我妻ほか 2009
[46]
판례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判決 昭和49年9月26日 民集第28巻6号1243頁
https://www.courts.g[...]
1974-09-26
[47]
서적
我妻ほか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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