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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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종호(1936년)는 대한민국의 해군 군인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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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1936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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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종호 |
출생 | 1936년 (세) |
2. 생애
1936년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김종호는 경남중학교를 전퇴하고 대구중학교를 졸업, 경북대 사대 부고를 졸업한 뒤 1959년 해군사관학교 13기를 수석으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주미 해군 무관,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등 요직을 거쳤다.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부하 장교로부터 금품을 받아 '금빨대'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이 때 장성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별을 달았다"고 해서 '땅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3]
2. 1. 해군참모총장 임명 배경
김종호는 1936년에 태어나 해군사관학교 13기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주미 해군 무관,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등 주요 직책을 거쳤으며, 1989년에는 제17대 대한민국의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였다. 비록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그의 치밀한 업무 능력은 높이 평가받아 단독으로 후보에 추천되었다.[2]3. 사건
김종호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인사 청탁 및 군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4][5][6][7][8][9][10][11][12][13][14][15][16][17]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비리 문제와 더불어, 고위층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18]
3. 1. 장성 진급 뇌물 수수 의혹 및 은폐
1990년 12월, 안기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서인교 대령(해사 20기)의 부인이 김종호의 부인 신영자에게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줬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표는 같은 해 준장으로 진급한 정 모 대령(해사 20기)의 예금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당국은 당시 현직 해군참모총장이었던 김종호가 1990년 말 장성 진급 심사 과정에서 해당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4] 그러나 "수서 비리 사건도 있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고위층의 지시로 사건은 덮였다. 김종호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과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과 경북중, 경북사대부고 동기동창으로 가까운 관계였다.[4]1994년 2월, 제18대 해군참모총장 김철우 (1937년)가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국방부에 접수되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전직 총장이었던 김종호의 혐의가 드러나[5] 검찰이 연행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출국 금지를 했으며, 1993년 4월 23일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종호의 부인은 검찰에서 "승진의 대가가 아니라 진급 여부를 미리 알려준 데 대한 사례였다"고 진술했다.[6]
김종호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해군 대령 서인교의 부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는 등 현역 장성, 영관급 장교 등 50여 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1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993년 4월 26일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7][8]
또한, 대잠 초계기 선정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방부 실무자들은 록히드 마틴사의 P3C보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유리한 프랑스 닷소사의 아틀란틱을 선호했으나, 결국 P3C로 결정되었다. 군 안팎에서는 록히드 마틴사의 로비와 해군참모총장의 강력한 추천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9]
1993년 4월 27일, 김종호는 1990년 7월과 12월 진급 인사와 관련하여 3.15억원과 해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요격 미사일 발사를 위한 감지 장치 제조 및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1990년 5월 정 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10] 받은 혐의[11]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수뢰 액수를 3.73억원으로 특정하여[12] 기소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곽동효)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종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13] 징역 8년, 추징금 3.73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수명)은 "피고인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0여 년간 해군에서 최고 지휘관직 등을 지냈으며 자수한 점을 감안해 감경한다"며 징역 3년,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했다.[15]
검찰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자수를 인정, 징역 3년, 추징금 3.73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16] 김종호는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형 면제를 받고 석방되었다.[17]
한편, 감사원은 1993년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종호가 6700만원을 수뢰했다고 발표했다.[18]
3. 1. 1. '금빨대', '땅별' 별명
김종호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금빨대', '땅별'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되었다. '금빨대'는 뇌물을 받아 챙기는 행태를, '땅별'은 해군 장성(별) 출신임에도 땅(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4][5][6][7][8][9][10][11][12][13][14][15][16][17][18]3. 2. 뇌물 수수 혐의 구속 및 재판
김종호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인사 청탁 및 군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7][8][9][10][11]3. 2. 1. 재판 과정 및 결과
안기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등 수사당국은 1990년 12월 서인교 대령(해사 20기)의 부인이 김종호의 부인 신영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은 100만원권 수표 20장이 같은 해 준장에 진급한 대령 정모씨(해사 20기) 예금계좌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현직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비위사실이 밝혀져 "1990년말 장성 진급 심사 과정에서 해당자로부터 수 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수서비리 사건도 있고 그러니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사건은 덮여졌다. 김종호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과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과 경북중, 경북사대부고 동기동창으로 가까운 관계였다.[4]1994년 2월, 제18대 해군참모총장 김철우 (1937년)가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국방부에 접수되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전직 총장이었던 김종호의 혐의가 드러나[5] 검찰이 연행에 나섰으나 실패,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993년 4월 23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종호의 부인은 검찰에서 "승진의 대가가 아니라 진급여부를 미리 알려준데 대한 사례였다"고 진술했다.[6]
김종호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해군 대령 서인교의 부인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는 등 현역 장성, 영관급 장교 등 50여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한 사람에 1000만원~1억원씩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종호는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뇌물받은 사실을 부인에게 미룬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1993년 4월 26일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였다.[7][8]
또한, 대잠 초계기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 실무자들이 록히드 마틴사의 P3C보다 가격, 성능면에서 유리한 프랑스 닷소사의 아틀란틱을 선호했으나 결국 P3C로 결정되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군 안팎에서는 "록히드마틴사의 로비와 해군참모총장의 강력한 추천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9]
1993년 4월 27일, 김종호는 1990년 7월과 12월 진급 인사와 관련하여 3.15억원, 해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요격 미사일 발사를 위한 감지장치 제조 및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1990년 5월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10] 받은 혐의로[11] 특가법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수뢰액수를 3.73억원으로 특정하여[12] 기소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곽동효)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종호는 "어떤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13] 검찰은 징역 8년, 추징금 3.73억원을 구형하였다.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수명)은 "피고인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0여년간 해군에서 최고 지휘관직 등을 지냈으며 자수한 점을 감안해 감경한다"면서 징역 3년,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하였다.[15]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를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쓴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자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고 일부 정황에 대해 부인한 것이 자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여 징역 3년, 추징금 3.73억원의 원심을 확정하였다.[16]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잔형 면제로 석방되었다.[17]
한편, 감사원은 1993년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1974년~ 1993년까지 시행한 사업 중 전차, 군함, 전투기, 탄약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김종호가 "6700만원을 수뢰했다"고 발표했다.[18]
3. 3. 대잠 초계기 선정 의혹
안기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등 수사당국은 1990년 12월 해군 대령 서인교의 부인이 김종호의 부인 신영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은 100만원권 수표 20장이 같은 해 준장에 진급한 대령 정모씨 예금계좌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현직 해군참모총장의 비위사실, 즉 "1990년 말 장성 진급 심사 과정에서 해당자로부터 수 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수서비리 사건도 있고 하니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사건은 덮여졌다. 김종호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과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과 경북중, 경북사대부고 동기동창으로 가까운 관계였다.[4]대잠 초계기를 선정할 때 국방부 실무자들이 록히드 마틴사의 P3C보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프랑스 닷소사의 아틀란틱을 선호했으나, 결국 P3C로 결정되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군 안팎에서는 "록히드 마틴사의 로비와 해군참모총장의 강력한 추천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9]
3. 4. 감사원 감사 결과
안기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등 수사당국은 1990년 12월 서인교 대령(해사 20기)의 부인이 김종호의 부인인 신영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은 100만원권 수표 20장이 같은 해 준장에 진급한 대령 정모씨(해사 20기) 예금계좌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현직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1990년말 장성 진급 심사 과정에서 해당자로부터 수 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수서비리 사건도 있고 그러니 더 이상 문제삼지말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사건은 덮여졌다. 김종호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과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과 경북중, 경북사대부고 동기동창으로 가까운 관계였다.[4]1994년 2월 제18대 해군참모총장인 김철우 (1937년)가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국방부에 접수되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대신 전직 총장인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5] 검찰이 연행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출국금지를 했으며 1993년 4월 23일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종호의 부인은 검찰에서 "승진의 대가가 아니라 진급여부를 미리 알려준데 대한 사례였다"고 밝혔다.[6]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때 해군 대령 서인교의 부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는 등 현역 장성, 영관급 장교 등 50여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한 사람에 1000만원~1억원씩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혐의를 부인했던 김종호는 검찰이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뇌물받은 사실을 부인에게 미룬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등의 말에 4월 26일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였다.[7][8] 또, 대잠 초계기를 선정할 때 국방부 실무자들이 록히드 마틴사의 P3C보다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프랑스 닷소사의 아틀란틱을 선호했으나 결국 P3C로 결정돼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었고 군 안팎에서 "록히드마틴사의 로비와 해군참모총장의 강력한 추천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9]
1993년 4월 27일에 1990년 7월과 12월 진급 인사와 관련하여 3.15억원과 해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요격 미사일 발사를 위한 감지장치 제조 및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1990년 5월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10] 받은 혐의로[11] 특가법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수뢰액수를 3.73억원으로 특정하여[12] 기소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곽동효)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종호는 "어떤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13]징역 8년, 추징금 3.73억원을 구형하고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수명)은 "피고인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0여년간 해군에서 최고 지휘관직 등을 지냈으며 자수한 점을 감안해 감경한다"면서 징역 3년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하자[15]검찰이 상고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를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쓴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자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고 일부 정황에 대해 부인한 것이 자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고 하여 징역3년 추징금 3.73억원의 원심이 확정되었다.[16]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잔형 면제로 석방되었다.[17]
감사원은 1993년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1974년~ 1993년까지 시행한 사업 중에 전차, 군함, 전투기, 탄약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종호가 "6700만원을 수뢰했다"고 발표했다.[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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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993년 4월 24일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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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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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향신문 1993년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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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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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4월 25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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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4월 28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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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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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3년 4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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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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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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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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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3년 6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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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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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24일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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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94년 2월 8일자
한겨레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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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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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95년 8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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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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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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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9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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