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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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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낙성계약(諾成契約)은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 합치, 즉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됩니다.
낙성계약의 특징:


  • 합의만으로 성립: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며,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예: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요물계약과 대비: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다른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현실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현대 민법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을 따르는 현대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계약(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이 요물계약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낙성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의 낙성계약:보험 계약 역시 낙성계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 청약과 승낙: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청약서를 통해 청약하고, 보험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보험 증권 교부: 실제 거래에서는 보험 회사가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 증권을 교부합니다. 하지만 보험 증권 교부 자체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낙성계약
계약 종류
정의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의 일종임.
낙성계약
정의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함.
예시매매
증여
임대차
고용
위임
도급
화해 계약 등
특징계약의 성립에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음.
요물계약
정의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함.
예시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특징계약의 성립 요건이 더 엄격함.
구별의 중요성
계약 성립 시점낙성계약은 합의 시, 요물계약은 합의 + 급부 제공 시에 성립함.
계약 불이행 책임계약 성립 요건 미충족 시 책임 발생 여부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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