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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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리인은 타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률상 대리인은 민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으로 구분되며,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은 소송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법상 대리와 차이를 보인다. 상법에서는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 에이전트, 스포츠 에이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리인의 개념이 사용되며, 정치 운동의 한 형태인 대리인 운동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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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대리인 | |
|---|---|
| 민사소송 | |
| 민사소송법〔서설〕 | 민사소송의 목적 소권 관할 원고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법원(法源)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
| 법원(法院) | |
| 법원의 종류 | 법원의 종류 |
| 법원의 관할 | 법원의 관할 |
| 소송심리의 원칙 | 소송심리의 원칙 |
| 당자자능력 | 당자자능력 |
| 소송능력 | 소송능력소송물 논쟁 |
| 소·청구 | 소·청구 |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
| 법관 | |
| 제척 | 제척 |
| 기피 | 기피 |
| 회피 | 회피 |
| 소송의 종류 | |
| 확인의 소 | 확인의 소 |
| 이행의 소 | 이행의 소 |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 비송사건 | 비송사건 |
| 재판 | |
| 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 형성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 소장 | |
|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취지 |
| 청구의 원인 | 청구의 원인 |
| 변론 | |
| 반대신문 | 반대신문 |
| 민사조정 | 민사조정 |
| 가집행선고 | 가집행선고 |
| 다른 민사법 영역 | |
| 민법총칙 | 민법총칙 |
| 물권법 | 물권법 |
| 채권법 | 채권법 |
| 가족법 | 가족법 |
| 상법 | 상법 |
2. 법률상 대리인
민사소송에서 소송상 대리는 절차의 안정과 원활함을 위해 민법상 대리보다 대리권의 존부, 범위에 있어 획일성과 명확성을 요구한다. 소송상 대리는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 증명(제89조), 대리권 소멸의 통지(제63조, 제97조), 대리권 범위의 법정(제56조, 제90조), 민법상 표현대리의 배제(판례) 등에서 민법상 대리와 차이가 있다.[1]
2. 1. 민법상 대리인
민법상 대리인은 발생 원인에 따라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으로 구분된다.2. 2.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소송대리인)
소송상 대리는 절차의 안정,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상 대리보다도 대리권의 존부, 범위에 있어서 획일성,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상 대리는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 증명(제89조), 대리권 소멸의 통지(제63조, 제97조), 대리권 범위의 법정(제56조, 제90조), 민법상 표현대리의 배제(판례) 등에 있어서 민법상 대리와 차이가 있다.[1]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인지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 같은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1]
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가 아니다.[2]
2. 3. 판례
-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인지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라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1]
-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가 아니다.[2]
3. 기타 분야의 대리인
- 저작권 에이전트는 작가를 대신하여 출판사와 협상하는 전문가이다.
-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를 대신하여 팀과 협상하는 전문가이다.
- 대리인 운동은 시민들의 정치 운동이다.
- 아랍어에서 칼리프의 어원은 '''대리인'''이다.
- 1995년 개봉한 미국 영화로 대리인 (영화)가 있다.
3. 1. 저작권 에이전트
작가를 대신하여 출판사와 협상하는 전문가를 저작권 에이전트라고 한다.
3. 2.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를 대신하여 팀과 협상하는 전문가이다.4. 기타
참조
[1]
문서
84스12
[2]
문서
4286형항3
[3]
문서
2005다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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