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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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19개 부처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며, 1987년 개헌 이후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승계하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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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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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현직 대통령이 부재 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
국가별 대행 직위 명칭 | |
칠레 | 대통령 권한대행 |
콜롬비아 | 콜롬비아 대통령 권한대행 |
독일 | 독일 연방상원 의장 |
이탈리아 | 이탈리아 대통령 권한대행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대통령 권한대행 |
파키스탄 | 파키스탄 대통령 권한대행 |
폴란드 | 폴란드 대통령 권한대행 |
러시아 | 러시아 대통령 권한대행 |
스리랑카 | 스리랑카 대통령 권한대행 |
터키 | 튀르키예 대통령 권한대행 |
2.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서로 대행한다.
1987년 개헌 이후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있다.
2. 1. 권한 대행 순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서로 대행한다.1987년 개헌 이후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있다.
2. 2. 실제 사례
1987년 개헌 이후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있다.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은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권한 대행 기간 동안 보여준 권위적인 행보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2.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시 권한대행
1987년 개헌 이후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3. 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승계하여 정식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3. 1. 권한 승계 및 대행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승계하여 정식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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