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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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7조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유언은 효력이 없지만,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만약 권리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내용 없음)
2. 조문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第1087條(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權利의 遺贈)''' ① 遺言의 目的이 된 權利가 遺言者의 死亡當時에 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遺言은 그 效力이 없다. 그러나 遺言者가 自己의 死亡當時에 그 目的物이 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遺言의 效力이 있게 할 意思인 때에는 遺贈義務者는 그 權利를 取得하여 受贈者에게 移轉할 義務가 있다.
②前項 但書의 境遇에 그 權利를 取得할 수 없거나 그 取得에 過多한 費用을 要할 때에는 그 價額으로 辨償할 수 있다.
2. 1.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2. 1. 1. 제1항
유언으로 남기기로 한 권리가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자신의 특정 건물을 유증하기로 유언했지만, 사망 시점에 그 건물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A의 소유가 아니라면, B는 그 건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신이 사망할 때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유증의무자(보통 상속인)는 해당 권리를 어떻게든 취득하여 수증자(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앞선 예시에서 A가 건물을 매각했더라도, '내가 사망할 때 이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B에게 주도록 하라'는 명확한 의사를 유언에 남겼다면, 상속인은 그 건물을 다시 사거나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하여 B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 1. 2. 제2항
제1항 단서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에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더라도, 유언자가 유증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가졌다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이러한 제1항 단서의 경우, 유증의무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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