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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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저촉에 관한 조항으로, 전후 유언 내용이 다르거나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는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며, 판례를 통해 유언 저촉 여부 판단 기준과 유언 철회 시 상속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유언 철회와 관련된 분쟁 예방 및 유언자의 의사 존중을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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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09條(遺言의 抵觸)''' 前後의 遺言이 抵觸되거나 遺言後의 生前行爲가 遺言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抵觸된 部分의 前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第1109條(遺言의 抵觸)''' 前後의 遺言이 抵觸되거나 遺言後의 生前行爲가 遺言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抵觸된 部分의 前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전후의 유언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유언을 한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저촉, 즉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저촉'이란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의 유언에서는 A에게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고, 뒤의 유언에서는 같은 부동산을 B에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언에서는 특정 부동산을 A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2. 1. 1. 원문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第1109條(遺言의 抵觸)''' 前後의 遺言이 抵觸되거나 遺言後의 生前行爲가 遺言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抵觸된 部分의 前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 1. 2. 내용 해설
전후의 유언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유언을 한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저촉, 즉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저촉'이란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의 유언에서는 A에게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고, 뒤의 유언에서는 같은 부동산을 B에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또한,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언에서는 특정 부동산을 A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조항으로, 유언의 저촉 여부는 유언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판례는 유언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언이 어떠한 경우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유언 철회의 효과 ===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언이 철회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설명한다. 유언 철회는 상속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언 철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1. 유언의 저촉 여부 판단 기준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조항으로, 유언의 저촉 여부는 유언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판례는 유언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언이 어떠한 경우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3. 2. 유언 철회의 효과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언이 철회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설명한다. 유언 철회는 상속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보적 관점) 유언 철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4.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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