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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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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6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조항으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는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한다. 단, 의사표시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을 때 표의자가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였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리행위의 하자,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사자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116조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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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판례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사정을 잘 알고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직접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1]
  • 대리인을 통한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제2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2]
  •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달라진다. 매도인의 '경솔' 또는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궁박'(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 여부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使者)를 이용한 경우나,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이 그대로 표시만 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사기, 강박 등) 유무는 오직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기망을 당했다면, 대리인이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4]
  • 매수인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 분양 택지 매수 지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대리인 '을'이 계약 내용(잔금 지급 기일, 연체 지연손해금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본인 '갑'이 연체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몰랐거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 '갑'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5]
  • 취소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통해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 추인이 유효하려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한다.[6]

참조

[1] 판례 97다45532
[2] 판례 97다45532 1998-02-27
[3] 판례 71다2255 1972-04-25
[4] 판례 66다661
[5] 판례 95다41406 1996-02-13
[6] 판례 95다38240 대법원 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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