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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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6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조항으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는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한다. 단, 의사표시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을 때 표의자가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였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리행위의 하자,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사자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116조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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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판례
참조
[1]
판례
97다45532
[2]
판례
97다45532
1998-02-27
[3]
판례
71다2255
1972-04-25
[4]
판례
66다661
[5]
판례
95다41406
1996-02-13
[6]
판례
95다38240
대법원
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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