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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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조항으로,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는 기존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의 소멸, 제3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건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본인과 제3자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관련 사례와 판례를 통해 법 조항의 적용 및 해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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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용어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문에 사용된 주요 법률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대리권: 다른 사람(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예: 계약 체결)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의미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1]
- 소멸: 어떠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나 파산, 성년후견 개시 등의 사유로 소멸할 수 있다.
- 선의: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민법 제129조에서의 '선의'는 대리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 제삼자: 해당 법률 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본인과 대리인)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서는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그 대리인(이었던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을 의미한다.
- 대항하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의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본인은 대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선의의 제삼자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과실: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제129조 단서에 따라, 제삼자가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 경우 본인은 대리권 소멸을 주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3. 성립 요건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유효한 대리권이 존재했으나 이후 소멸되었어야 하며, 거래의 상대방이 이러한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선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1]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대리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본인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3. 1. 대리권의 소멸
민법 제129조는 이전에 존재했던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었으나 그 권한이 사라졌더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즉, 선의이고) 모르는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한다.예를 들어, K은행 대출금을 연체한 고모씨가 채권추심 기관인 S신용정보사 직원과 상환 협의를 하던 중, 직원이 2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고모씨는 이 말을 믿고 해당 금액을 입금했지만, 나중에 S신용정보사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금액 상환을 요구했다. 만약 고모씨가 연락했던 직원의 채무 면제 약속 권한이 실제로는 이미 소멸된 상태였더라도, 고모씨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민법 제129조에 따라 고모씨는 보호받을 수 있다. 즉, S신용정보사는 직원의 대리권 소멸을 이유로 고모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1]. 이는 표현대리 제도를 통해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3. 2.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한 제3자의 선의 및 무과실
민법 제129조에 따르면, 이전에 존재했던 대리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즉, 거래 상대방이 과실 없이 대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원래 대리권을 주었던 사람이나 법인)은 그 법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1]예를 들어, K은행 대출금을 연체한 고모씨는 채권추심 기관인 S신용정보회사의 추심 담당 직원에게 매달 연체액 일부를 상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직원이 200만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고모씨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후 S신용정보사 측은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1]
이 사례에서 고모씨가 S신용정보사 직원이 채무 면제를 약속할 권한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선의),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무과실),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인정될 경우, S신용정보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제3자인 고모씨가 직원의 대리권(채무 면제 약속 권한)이 유효하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즉 '과실 없이' 믿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제3자의 선의 및 무과실은 표현대리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1]
4. 효과
대한민국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법률행위의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마치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1]
구체적으로 본인과 상대방(제3자)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본인의 책임: 본인은 표현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직접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보호: 표현대리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했고(선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무과실) 상대방은 보호받는다. 즉,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유효한 법률행위였음을 내세울 수 있다.
- 본인의 항변 가능성: 만약 본인이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는 점(과실)을 입증하면,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면할 수 있다.[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대한민국 민법 제135조에서 정하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한편, 본인이 표현대리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이행한 경우, 본인은 내부적으로 표현대리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사례
채권추심 과정에서 대리 권한이 없는 직원의 약속을 신뢰한 경우와 같이 대한민국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들이 있다.[1]
5. 1. 금융 관련 사례
K은행 대출금을 연체한 고모씨는 채권추심 기관인 S신용정보사의 추심 담당 직원에게 매달 연체액 일부를 상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직원은 200만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고모씨는 이 말을 믿고 2004년 12월 31일에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나 1년 이상 채무 완제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었고, S신용정보사에 확인한 결과 2004년 말에 입금한 200만원로는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채무도 상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이 사례는 대한민국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 없이 대리권의 존속을 믿었다면, 그 대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만약 S신용정보사 직원이 실제로 채무 면제 권한이 없었거나 중간에 그 권한을 잃었더라도, 고모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직원에게 여전히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모씨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1]
6. 판례
6. 1. 기타 관련 판례
관리권 없는 자가 특정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한민국 민법 제129조에서 규정하는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7. 비판적 검토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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