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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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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9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유권 이전 시 동산의 물리적인 인도를 생략하고, 점유 형태의 변경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는 점유개정의 법리이다. 갑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예시이며, 이중 양도 시에는 먼저 현실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조문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2. 2. 한자 조문

第189條(占有改定) 動産에 關한 物權을 讓渡하는 境遇에 當事者의 契約으로 讓渡人이 그 動産의 占有를 繼續하는 때에는 讓受人이 引渡받은 것으로 본다.[1]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일본 민법 제183조에서 점유개정에 관한 내용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占有改定|센유카이테이일본어

3. 1. 일본 민법 제183조

대리인이 자기의 점유물을 이후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본인은 이것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다.[1]

4. 사례

갑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팔고 을에게서 다시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예시가 될 수 있다.

4. 1. 스마트폰 매매 후 임대

갑이 그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팔고서 을로부터 다시 빌려 쓰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한 예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의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지만, 갑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5. 판례

점유개정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각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1]
  •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산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된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2]

5. 1. 이중양도와 소유권 취득

동산 소유자가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각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1]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해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산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될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동산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2]

5. 2. 양도담보와 소유권 이전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에 따라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산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될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동산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2]

참조

[1] 판례 88다카26802
[2] 판례 2003다3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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