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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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의 내용에 대해 규정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판례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303조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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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1]
2. 조문
제303조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 제303조 제1항
제303조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2. 제303조 제2항
대한민국 민법 제303조 2항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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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4. 사례
4. 1. 전세 계약 사례
을은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1]
5. 판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3]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민법상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4] 이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4]
5. 1. 전세금 지급 관련 판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3]5. 2. 전세권 명의 관련 판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3]5. 3.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민법상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4] 이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4]6. 같이 보기
참조
[1]
뉴스
사례로 본 생활법률
http://www.lec.co.kr[...]
2004-11-02
[2]
판례
94다18508
[3]
판례
94다18508
[4]
판례
94다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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