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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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수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동산에 여러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질권 설정자의 채무 변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항에 대한 판례 역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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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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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 |
조문 제목 |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원문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해설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의 처분 제한을 규정한다.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대한민국 민법 제352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7조 |
2. 조문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2. 1.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3. 비교 조문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질권설정자의 채무 변제에 대한 조항이다. 현재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는 비어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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