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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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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수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동산에 여러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질권 설정자의 채무 변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항에 대한 판례 역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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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조문 제목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원문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해설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의 처분 제한을 규정한다.
참고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대한민국 민법 제352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7조

2. 조문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2. 1.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3. 비교 조문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질권설정자의 채무 변제에 대한 조항이다. 현재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는 비어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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