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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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8조는 질권자가 채권 변제를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는 질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 조문은 유치물에 의한 변제충당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제2항과 비교할 수 있다. 유치권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물의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산질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간이변제충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본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조문
2. 1. 법조문 내용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2. 용어 해설
민법 제336조는 질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교 조문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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