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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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채업자가 채무 불이행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7억 원 상당의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제607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므로 중복 서술을 피함)
2. 조문
'''第607條(代物返還의 豫約)''' 借用物의 返還에 關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가름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한 境遇에는 그 財産의 豫約當時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넘지 못한다.
2. 1. 민법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第607條(代物返還의 豫約) 借用物의 返還에 關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가름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한 境遇에는 그 財産의 豫約當時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넘지 못한다.
3. 사례
3. 1. 사채업자의 부당 이익 취득 제한
갑이 사채업자에게서 1억원을 빌리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시가 7억원 상당의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속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약을 할 당시 토지의 가액(7억원)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에 따라 이 예약은 무효이다.[1]
4. 판례
참조
[1]
뉴스
부동산과 법률-사채 못 갚으면 땅 넘겨줘야 하나요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7-07-23
[2]
문서
91다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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