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수에 관해서는 민법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조문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는 도급 계약에서 보수(일의 대가)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인도)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를 주문 제작했다면 완성된 가구를 받을 때 제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예: 번역, 자문 등 용역 제공)에는 그 일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제2항: 보수 지급에 관해서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보수가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