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 관련 계약의 강행 규정을 다루는 조항이다. 제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 중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알려진 바 없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
여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관련 민법 제674조의8은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여행 중 가능하며, 계약상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을 규정한다. - 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 청구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관련 판례는 아직 없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 |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 |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
제목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원문 | 여행주최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하는 자가 여행자의 수탁물에 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6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장 | 제3장 여행계약 |
절 | 제2절 여행계약의 종료전의 해지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2. 조문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1. 조문 내용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3. 판례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판례는 없다.
3. 1. 관련 판례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판례는 없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