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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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단,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는 절차 정지 위반으로 인한 하자치유 여부와 관련하여,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확정 시 유효한 판결로 되는 경우와 절차상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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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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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 | |
| 제목 | 소송능력의 흠결의 추완 |
| 조문 | ①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소송능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는 스스로 그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②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소송능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는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2. 조문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는다.3. 판례
(내용 없음)
3.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본안절차정지에 관한 하자치유의 문제
판례에 따르면, 절차 정지 중에 변론이 종결되고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기피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확정된 경우, 설령 원심 판결 선고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더라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 재판 확정 전에 내린 판결은 기피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 확정되면 유효하게 된다.[1]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전이나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진행된 변론기일은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인해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절차상 흠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흠결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2]
참조
[1]
문서
78다1242
[2]
판례
2009다 78467, 78474
대법원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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