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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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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 조달, 군사 시설 설치 협조 등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그리고 전시 상황 등에서 군의 작전 수행에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징집 대상자 범위 결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불이익한 처우'는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2.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민국방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함을 명시하며,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음을 보장한다.

2. 1. 제1항: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2. 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국방의 의무의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다. 흔히 병역의 의무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무보다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한다. 국방의 의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외에도,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거나 시설 설치에 협력하는 등의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그리고 전시나 비상사태 시 군사 작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고 협조해야 하는 군 작전 명령 복종 및 협력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방의 의무는 군 복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국가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3. 1.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방의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병력 형성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이다. 병역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법 등 하위 법률을 통해 정해진다.

대한민국 남성 국민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한 병역판정검사 (구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 처분을 받고, 이후 입영 통지에 따라 군대에 들어가 복무하거나(현역)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보충역)하게 된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에도 바로 병역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역 후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에 편성되어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징병검사, 입영을 통한 복무, 예비군 편성 등은 모두 국가 방위를 위한 직접적인 병력 형성 과정에 해당한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병역 의무 이행의 신성함과 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3. 2.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병역을 이행하는 직접적인 의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의무를 포함하며, 이는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시나 비상사태 시 군수물자 조달에 협력하거나 군사시설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의무는 국민 전체가 국가 방위에 기여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다.

3. 3. 군 작전 명령 복종 및 협력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에는 국민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군의 작전상 필요에 따라 발령되는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주요 판례

헌법재판소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결을 내렸다.


  •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은 입법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한다.[1]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간접적 병력 형성 의무와 군 작전명령 복종·협력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2]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법적인 불이익이나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3][4]

4. 1. 징집 대상자 범위 결정과 입법 형성권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1]

4. 2. 국방의 의무의 포괄적 개념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병역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병력을 형성해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병력 형성에 기여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또한, 병력이 형성된 이후에는 군대의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2]

4. 3. 불이익한 처우의 의미

'불이익한 처우'란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3]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4]

참조

[1] 판례 2002헌바45
[2] 판례 2002헌바45
[3] 판례 98헌마363
[4] 판례 2005헌마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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