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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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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국가의 농업, 어업, 지역 경제,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농·어촌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경제 육성, 중소기업 보호·육성, 농수산물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어민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조직의 기능 미비 시 적극적인 육성 의무를 가진다.

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는 농업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국가는 ·어민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2. 1. 국가의 농업 및 어업 보호·육성 의무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가 농업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농어촌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2.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의무 (제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2. 3.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2. 4. 농수산물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어민 이익 보호 (제4항)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가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인 유통 과정을 개선하여 농어민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명시한 조항이다.

2. 5. 농어민과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성 보장 (제5항)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가에 두 가지 중요한 의무를 부여한다. 하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는 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국가가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의무(자율성 보장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해야 할 의무(육성 의무)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 즉, 상황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인 보장에서 적극적인 육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3. 주요 판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국가가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의무(자율성 보장 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직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육성 의무)까지 수행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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