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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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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 조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며,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비교하여, 유죄 평결 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1] 또한,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1]

2. 1.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1]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

2. 2.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4.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5.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5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3. 법률과의 관계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법원(法源)이 된다.[1]

4. 판례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 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

5. 비교법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5. 1. 미국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참조

[1] 서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2] 판례 99헌바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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