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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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과거 국가배상법에 포함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포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군사독재 시절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1]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2. 내용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1]
2. 1.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2.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1]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1]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3.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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