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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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는 위증과 모해위증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때 성립하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행사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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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형법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죄명 | 위증죄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구성 요건 | |
| 주체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 |
| 객체 | 법원, 국회 또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후 진술하여야 할 사람 |
| 행위 | 허위의 진술 |
| 고의 | 위증의 고의 |
| 위법성 및 책임 | |
| 위법성 조각 사유 | 없음 |
| 책임 조각 사유 | 없음 |
| 죄수 및 타 죄와의 관계 | |
| 죄수 | 1개의 행위로 1개의 죄 성립 (1죄) |
| 타 죄와의 관계 |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
| 형사 소송법과의 관계 | |
| 증인 적격 | 형사소송법 제146조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 위증죄 고소, 고발 가능 여부 | 가능 |
| 기타 | |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4조 |
2. 조문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1]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52條(僞證, 謀害僞證)''' ①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이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1]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성립 요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해야 성립한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5]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9]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와 용법, 문제가 된 증언의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7]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신문하는 사람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인 취지로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과 일치하고 전체적인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8]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했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덧붙인 부분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10] 자신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이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11]
'허위의 진술''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4]
모해할 목적 (모해위증죄의 경우)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21]
3.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5]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9]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어의 의미와 용법, 문제가 된 증언의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7]
증인이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인 취지로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인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8]
증인이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했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덧붙인 부분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10]
증인이 선서를 하고 진술한 내용이, 자신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이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11]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의 구성 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 보호 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않고, 해당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6]
제3자가 심문 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하면서 허위 공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4]
3. 2. '허위의 진술'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4] 즉, 증인이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다.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5]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한다.[10]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9]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가 된 증언의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7]
증인이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신문하는 사람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인 취지로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과 일치하고 전체적인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8]
증언 내용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이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11]
한편,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 보호 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않고, 해당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6]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하면서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
3. 3. 모해할 목적 (모해위증죄의 경우)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21]. 여기에는 공소사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도 포함된다. 즉, 어떤 사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모두 모해할 목적에 해당한다[21].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 진술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기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다[21].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위증죄와 관련된 문제
증인이 어떤 사실을 "안다"고 진술할 때, 그 증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판단해야 한다. 증언 일부만 따로 떼어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15]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전해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알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16]
4. 1. 증언거부권 불고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3]4. 2. 진술의 철회 및 시정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12]4. 3.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3]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20]
5. 관련 사례
교통사고 재판에서 증인이 검은색 승용차에 치여 사람이 사망한 것을 회색 승용차에 치여 죽었다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2]
6. 기판력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고 해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23]
참조
[1]
문서
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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