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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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는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한다. 불을 놓아 형법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 외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무주물에 방화한 경우, 이를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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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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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 |
죄명 | |
죄명 | 일반물건방화죄 |
법조문 | |
법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
법률 조항 | |
법률 조항 |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불을 놓아 건조물 이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해설 | |
구성 요건 | 객체: 건조물 외의 물건 (동산, 부동산, 유체물, 무체물 불문) 행위: 방화 (불을 놓아 태우는 것) 결과: 공공의 위험 발생 |
보호법익 | 공공의 안전 |
죄수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흡수되는 상상적 경합 |
형량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 조문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일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제1항
불을 놓아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에 기재된 것 외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2. 2. 제2항
자기 소유에 속한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사례
철수는 빈대를 잡으려고 자기 초가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근처 주택가로 번져 많은 사람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 경우 철수는 형법 제167조에 따른 죄책을 질 수 있다.[1]
3. 1. 초가집 방화 사례
철수는 자신의 초가집에 들끓는 빈대를 잡기 위해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근처 주택가로 번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철수는 비록 자기 소유의 초가집에 불을 질렀지만,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에 따른 죄책을 질 수 있다.[1]4.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 대상 물건이 자기 소유일 때 형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방화죄가 공공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한다고 본다.[1]
4. 1. 무주물 방화 관련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 대상 물건이 자기 소유일 때 형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주물 방화 시에도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1]-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한다.
- 무주물 방화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소유 물건 방화와 같다.
- 무주물에 불을 놓는 행위는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로 볼 수 있다(민법 제252조 참조).
따라서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 물건과 같이 취급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해 처벌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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