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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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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6조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압류,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경우, 형법 적용 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재산 관련 범죄에서 소유권의 제한적 의미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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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6조
대한민국 형법 제176조
조문 제목예비, 음모, 선동, 선전
원문본장 제172조 내지 제175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본장 제172조 내지 제175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같다.
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 음모),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본장 제172조 내지 제175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같음.

2. 조문



2. 1. 대한민국 형법 제176조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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