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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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며, 강간 등 살인·치사죄 외에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유사 범죄들을 포함한다. 관련 판례들은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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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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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의 제2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는 강간 등 살인·치사죄뿐만 아니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도 포함된다.
강간 등 살인·치사에 대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3. 특정강력범죄
4. 판례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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