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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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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사물 변별 능력 및 행동 통제 능력 부족을 고려한 것이며, 교육적 조치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형사 정책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형사 책임 연령을 정하는 기준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흉악범죄 증가와 연령 하향 논의, 교정 및 교화 가능성, 피해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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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조
대한민국 형법 제9조
조문 제목본국인의 국외범
원문본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제5조 내지 제7조에 기재한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한다. 단, 제7조의 죄는 외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조문
관련 조문대한민국 형법 제5조,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대한민국 형법 제7조

2. 대한민국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로, 이들의 행위하지 아니한다.

刑 事 未 成 年 者중국어

2. 1. 조문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하지 아니한다.

2. 2.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형사정책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교육적 조치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크므로, 형벌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도 반영되었다.[1]

일정한 정신적 성숙도와 사물 변별 능력, 행동 통제 능력의 유무와 정도를 개인마다 판단하고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절하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 책임 연령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애면 책임의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1]

3. 각국의 법제 비교

형사책임 연령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형사책임 연령
대한민국만 14세[1]
일본만 14세
중국만 16세 (단, 특정 범죄는 만 14세)
독일만 14세
프랑스만 13세
미국 (연방)만 11세 (주마다 다름)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만 10세
캐나다만 12세



대한민국과 일본은 만 14세를 형사책임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 이는 독일과 같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만 16세이지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만 14세부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잉글랜드, 웨일스)은 만 10세를 형사책임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만 11세이지만, 주마다 형사책임 연령이 다르다.

4.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논쟁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쟁이 있다.


  • 소년범죄의 흉악화 및 피해자 보호: 최근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처벌 강화의 실효성: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 교정 및 교화의 중요성: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에 있으며, 연령 하향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 국제적 기준: 국제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지 않는 추세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논쟁은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범죄 예방과 교정이라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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