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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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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는 사건의 직권이송에 관한 조항으로, 법원이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거나 공소장 변경으로 관할이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되며, 해당 사실은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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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제목관할의 지정
소속 법령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① 법원이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종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2. 1.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2. 제2항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3.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제8조는 소송기록 등의 송부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 *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형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 * ② 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례

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사건을 심리하던 중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 해당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5. 판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때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고등법원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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