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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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덕내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2010년 덕송 ~ 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되어, 2017년 덕내로로 명명되었다. 서별내 나들목에서 내곡 교차로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자 구간으로 통행료를 징수한다. 자전거나 보행자,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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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내로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도로 종류 | 고속화도로, 남양주시도 |
노선명 | 덕내로 |
노선명2 | 덕송내각고속화도로 |
노선 번호명 | 남양주시도 18호선 |
총 연장 | 6.5km |
기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주요 경유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남양주시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
주요 교차 도로 | 국도 제4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덕릉로 순화궁로 |
2. 연혁
- 2010년 7월 2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1]
- 2016년 2월 19일: 덕릉터널을 포함한 덕송~상계 광역도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38km 구간 개통[2]
- 2017년 2월 15일: '''덕내로'''로 명명[3]
- 2017년 4월 6일: 서별내 나들목~내곡 교차로(남양주시 별내동~진접읍 내곡리) 4.901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4]
- 2017년 4월 14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서별내 나들목~내곡 교차로(남양주시 별내동~진접읍 내곡리) 4.901km 구간 개통[5] 및 통행료 징수 개시[6]
3. 주요 경유지
3. 1. 서울특별시
3. 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4. 노선
덕내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수락 교차로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 교차로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다.[7]
4. 1. 구성
이름[7]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
수락 교차로 | 덕릉로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
덕릉터널 | colspan="2"| | 진접 방향 연장 1815m 상계 방향 연장 1850m | ||
서별내 나들목 (별내1교) | 순화궁로 | 남양주시 | 별내동 | |
별내2교 | colspan="2"| | |||
서별내 요금소 | colspan="2"| | |||
별내터널 | colspan="2"| | 진접방향 연장 1318m 오남방향 연장 1305m | ||
동별내 나들목 (광전1교) | 송산로 (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 | 별내면 | 진접방향 진출입 가능 상계방향 진출입 불가 | |
광전2교 | colspan="2"| | |||
진접터널 | colspan="2"| | 진접방향 연장 1968m 오남방향 연장 1997m | ||
내곡 교차로 | 국도 제47호선 (금강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남가로) | 진접읍 |
5. 통행료
덕송 ~ 내각 구간은 민자 구간으로 건설되어 통행료를 징수한다. 2017년 4월 14일부터 30년간 징수할 계획이다.[1]
2018년 10월 1일 요금이 인상되었다. 인상 후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서별내요금소 | 동별내요금소 |
---|---|---|
소형 | 1300KRW | 700KRW |
중형 | 2300KRW | 1100KRW |
대형 | 3000KRW | 1500KRW |
5. 1. 징수 방식
덕송 ~ 내각 구간은 민자 구간으로 건설되어 통행료를 징수한다. 통행료는 2017년 4월 14일부터 30년간 징수할 계획이다.[1]2018년 10월 1일 요금 인상 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서별내요금소 | 동별내요금소 |
---|---|---|
소형 | 1300KRW | 700KRW |
중형 | 2300KRW | 1100KRW |
대형 | 3000KRW | 1500KRW |
5. 2. 요금
덕송 ~ 내각 구간은 민자 구간으로 건설되어 통행료를 징수한다. 통행료는 2017년 4월 14일부터 30년간 징수할 계획이다.2018년 10월 1일 인상 후 기준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서별내요금소 | 동별내요금소 |
---|---|---|
소형 | 1300KRW | 700KRW |
중형 | 2300KRW | 1100KRW |
대형 | 3000KRW | 1500KRW |
5. 3. 징수 기간
덕송 ~ 내각 구간은 민자 구간으로 건설되어 통행료를 징수한다. 통행료는 2017년 4월 14일부터 30년간 징수할 계획이다.2018년 10월 1일 요금 인상 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서별내요금소 | 동별내요금소 |
---|---|---|
소형 | 1300KRW | 700KRW |
중형 | 2300KRW | 1100KRW |
대형 | 3000KRW | 1500KRW |
6. 주의 사항
덕송 ~ 내각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나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체도로로는 덕릉로, 국도 제43호선, 국도 제47호선, 뱅이터널 등이 있다.
참조
[1]
간행물
남양주시고시 제2010-153호
http://www.nyj.go.kr[...]
2010-07-02
[2]
뉴스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오늘 전면 개통
http://www.kyeongin.[...]
경인일보
2016-02-19
[3]
간행물
남양주시고시 제2017-?호
http://www.nyj.go.kr[...]
2017-02-15
[4]
간행물
남양주시공고 제2017-563호
http://www.nyj.go.kr[...]
2017-04-06
[5]
간행물
남양주시공고 제2017-603호
http://www.nyj.go.kr[...]
2017-04-13
[6]
간행물
남양주시공고 제2017-565호
http://www.nyj.go.kr[...]
2017-04-06
[7]
문서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
[8]
문서
하이패스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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