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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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공포되었고 2002년 2월 24일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어 「국토이용관리법」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통합되었다.
도시계획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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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제정 |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7호 |
현행 법률 |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19275호 |
법률 약칭 | 도시계획법 |
대한민국 법체계 | 대한민국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법률 종류 | 사회법 |
법률 내용 |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 |
계획 종류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주차장 공공공지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수도법 하수도법 소방기본법 학교보건법 도로법 공원녹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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