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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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은 1975년 8월 경상남도통계사무소로 시작하여 부산, 경남, 부산·울산, 동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되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소속기관 관리, 지역통계 분석 및 제공,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 승인 및 품질 관리,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외협력, 책임운영기관 운영, 조사환경 개선, 통계조사 실시, 표본 관리,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교육훈련, 통계 홍보 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울산사무소, 창원사무소, 진주사무소, 통영사무소, 김해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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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2009년 2월 1일 |
전신 | 부산·울산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 |
직원 | 224명 |
기관장 이름 | 청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통계청 |
웹사이트 | 동남지방통계청 웹사이트 |
조직 | |
산하 기관 | 소속 기관 5 |
2. 연혁
(내용 없음)
2. 1. 기관 설립 및 변천
-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경상남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80년 7월 1일: 부산시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81년 7월 23일: 부산직할시통계사무소로 개편.[6]
- 1990년 4월 7일: 부산통계사무소로 개편. 관할구역 중 경상남도를 분리하여 경남통계사무소 설치.[7]
- 1990년 5월 26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울산출장소 설치.[8]
- 1995년 8월 12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진주출장소 설치.[9]
- 1998년 7월 1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통영·하동·거창출장소를 설치. 울산출장소를 부산통계사무소로 이관.[10]
- 2005년 7월 22일: 부산통계사무소를 부산지방통계청으로 개편.[11]
- 2006년 1월 1일: 부산지방통계청과 경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2]
- 2007년 1월 1일: 경남통계사무소를 경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13]
- 2008년 2월 29일: 부산지방통계청을 부산·울산지방통계청으로 개편. 경남지방통계청 소속으로 김해·밀양·합천출장소를 설치.[14]
- 2009년 2월 1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과 경남지방통계청을 동남지방통계청으로 통합.[15] 밀양·하동출장소를 폐지하고 울산·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합천출장소를 울산·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합천사무소로 개편. 창원사무소 설치.[16]
- 2015년 10월 1일: 거창·합천사무소 폐지.[17]
3. 직무
4. 조직
동남지방통계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통계의 기획 및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할 구역 내 통계 조사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4. 1. 청장
(내용 없음)4. 2. 소속기관
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울산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66번길 2 | 울산광역시 |
창원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61 |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합천군·의령군·창녕군 |
진주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63 |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거창군·함양군·산청군 |
통영사무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 |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김해사무소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밀양시 |
참조
[1]
문서
소속기관 포함
[2]
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4호
[3]
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2항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7732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9935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422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970호
[8]
총리령
총리령 제336호
[9]
총리령
총리령 제516호
[1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령 제28호
[11]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960호
[1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230호
[1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795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20689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호
[1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210호
[16]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3호
[17]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18]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9]
문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0]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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