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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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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인방법은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중 하나로, 등기와 달리 관습에 의해 인정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입목, 벼의 입모, 미분리 과실, 온천권 등을 명인방법의 대상으로 한다. 명인방법은 소유권의 양도, 해제, 소유권 유보 등에 적용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명인방법과 등기가 경합하는 경우 물권 변동의 우열은 선후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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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
명인방법
개요
정의대한민국 민법상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방법의 하나이다.
본래 부동산에 대한 입목의 거래에서 이용되던 방법이다.
방법명인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임야 소유자가 그 임야 중 특정의 입목을 매각한 경우에 그 입목에 팻말을 세워서 '이 입목은 누구의 소유임'이라고 명시하는 것 등이다.
효력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입목은 그 효력이 있다.
등기와의 관계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면 간편하게 물권 변동을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인방법을 택하여 공시하여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
판례
2015다244736 판결(전략)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수목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채권계약에 불과할 뿐이고, 매도인이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사실을 공시하는 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위 약정으로 수목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거나 토지 소유자가 수목에 관하여 토지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수목을 매수한 제3자는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후략)

2. 대상

명인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입목 (단,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목 등기를 한 입목은 제외)
  • 벼의 입모
  • 미분리 과실
  • 온천권

2. 1. 일본

일본에서 명인 방법에 의해 공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입목 (단,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목 등기를 한 입목은 제외)
  • 벼의 입모
  • 미분리 과실
  • 온천권

3. 방법

명인방법은 정해진 형식 없이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나무 껍질을 벗겨 소유자를 먹으로 표시한다.
  • 산림에 숯가마를 설치하고 벌채를 시작한다.
  • 소유권 범위를 표시하고 소유자 이름을 적은 입간판을 세운다.

3. 1. 일본

일본에서는 명인방법이 전적으로 관습에 맡겨져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인정된다.[1]

  • 나무 껍질을 깎아 누가 소유자인지를 먹으로 쓴다.
  • 산림 내에 숯 굽는 집을 만들어 벌채에 착수한다.
  •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나타내고 소유자 이름을 표시한 입간판을 세운다.

4. 법적 효력

명인방법은 소유권 양도, 해제나 취소에 의한 소유권 복귀, 소유권 유보 등에 한정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와 '대항'의 의미는 민법 제177조에 준하여 판단한다.[1]

명인방법은 제3자가 이해관계에 들어갔을 때 존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으며, 등기와 경합하는 경우 물권변동의 우열은 양자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4. 1. 일본

일본에서 명인 방법은 등기와 달리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공시할 수 없으므로, 명인 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의 양도, 해제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大判|대판일본어 쇼와 8년 6월 20일 민집 12권 1543쪽)[1], 소유권의 유보(最判|최판일본어 쇼와 34년 8월 7일 민집 13권 10호 1223쪽)[1]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물권 변동은 명인 방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와 "대항"의 의의는 177조에 준하여 판단된다(最判|최판일본어 쇼와 28년 9월 18일 민집 7권 9호 954쪽).

명인 방법은 제3자가 이해 관계에 들어갔을 때 존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다(最判|최판일본어 쇼와 36년 5월 4일 민집 15권 5호 1253쪽).

명인 방법과 등기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물권 변동의 우열은 양자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最判|최판일본어 쇼와 35년 3월 1일 민집 14권 3호 307쪽).

5. 판례 (대한민국)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토지에 부합된다.[2]

지상 입목(땅 위에 심어 가꾼 나무)의 소유권을 넘겨줄 때, 그 나무가 심어진 땅과 함께 넘겨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명인방법은 땅 위의 물건(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법원의 검증 당시 재판장이 수령(나무의 나이) 10년 이상 된 나무를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령에 따라 측량 감정인이 이 사건 포플러 나무 표면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플러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3]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나무를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것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4]

특정성(特定性중국어)이란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특정성을 말한다.[5] '특정한 임야 중의 입목 일정 수량'과 같이 특정이 안 된 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비록 명인방법인 게시판을 부착시켰을지라도 매수한 입목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5]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6] 입목에 새끼줄을 치거나, 철인으로 ○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표시하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7]

5. 1. 토지에 부합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토지에 부합된다.[2]

5. 2. 소유자의 표시

지상 입목(땅 위에 심어 가꾼 나무)의 소유권을 넘겨줄 때, 그 나무가 심어진 땅과 함께 넘겨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명인방법은 땅 위의 물건(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법원의 검증 당시 재판장이 수령(나무의 나이) 10년 이상 된 나무를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령에 따라 측량 감정인이 이 사건 포플러 나무 표면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플러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3]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나무를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것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4]

5. 3. 특정성

특정성(特定性중국어)이란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특정성을 말한다.[5] '특정한 임야 중의 입목 일정 수량'과 같이 특정이 안 된 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비록 명인방법인 게시판을 부착시켰을지라도 매수한 입목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5]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6] 입목에 새끼줄을 치거나, 철인으로 ○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표시하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7]

참조

[1] 서적 佐久間 p.158
[2] 판례 98마1817
[3] 판례 89다카23022
[4] 판례 90다20220
[5] 판례 73다1229
[6] 판례 89다카9064
[7] 판례 76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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