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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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물권자가 물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침해된 물건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판례는 행위 청구권설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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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물권적 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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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 |
유형 |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
특징 | 물권에 기한 청구권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함 물권이 이전되면 함께 이전 물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행사 요건 | |
청구권자 | 현재의 물권자 |
의무자 | 현재의 침해자 고의 또는 과실 불요 책임능력 불요 |
내용 | 물권의 내용 실현에 필요한 행위 청구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
소멸시효 | |
원칙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예외 |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유치권 소멸시효와 동일) 점유보호청구권 (제척기간 적용) |
관련 개념 | |
구별 개념 | 계약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 등기청구권 |
2. 내용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물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물권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배제할 수 있는 침해는 불법성이 필요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배제할 수 없다. 침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불법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침해 발생에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고의나 과실이 없고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해서도 배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난된 차량이 방치되어 타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배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배제 청구를 받는 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침해 상태를 발생시키는 물체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물체가 타인의 토지를 침해하는 한 배제 청구를 받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의 대항력 및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를 당연히 배제하는 청구권으로 해석된다. 채권이라도 등기나 명인 방법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며, 배타적인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 민법에서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에 명문 규정이 있다.
일본 민법에서는 소유권 등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은 민법 제709조(불법 행위)의 규정과 등기의 대항력, 물권의 배타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되며, 제202조에 "본권의 소"로서 존재가 시사되어 있다.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 회수의 소(점유 소권)와의 관계가 문제되며, 점유의 소는 사실 상태인 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는 설도 있지만, 모두 물권의 직접적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점유의 소도 넓은 의미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설이 다수설이다[1][2](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 민법은 점유권에 대해서만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3]).
강학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및 물권적인 권리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 점유의 소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4], 본 항에서는 소유권 등 본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민법상의 "본권의 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5],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6],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7]의 3가지가 있다. 이들은 소유권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개념화된다.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과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은 현실적인 방해와 위태로운 방해 이상의 차이가 없고 구별할 의미가 적다는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는 종래의 통설에 따라 해설한다.
2.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5] 예를 들어,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물권적 반환 청구권의 한 예이다.대한민국 민법은 점유 회수의 소(제200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수설은 점유 회수의 소도 넓은 의미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본다.[1][2]
소유물 반환 청구권 외에도 점유 회수의 소에 의해서도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방법에 의할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진다.
불법 점유된 토지를 소유자가 자력으로 되찾은 경우에는, 불법 점유자라도 점유 회수의 소에 의해 토지를 되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점유권 존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존부를 근거로 하는 반환 청구권을 항변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202조). 다만, 소유권에 근거한 반소는 인정된다(최판 소40・3・4민집19권2호197쪽).
2. 2.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물권자는 자신의 물권 실현이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6]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 토지 위의 수목 벌채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나, 폐기물을 불법 투기당한 토지 소유자가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 3.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물권자는 자신의 물권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우려를 제거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을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한다. 방해가 현실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방해 배제 청구권과 구별된다.[7]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예방 청구를 법원의 절차로 주장하더라도, 청구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채무 명의에 의해 강제 집행으로 만족을 얻기까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청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청구자는 "가처분을 정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받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 보전법 제23조 제2항). 이에 대해 채무자(민사 보전법에서 "채무자"는 이 경우 청구된 당사자를 말한다)가 본안 소송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소 명령 신청"을 하면, 채권자(민사 보전법에서 "채권자"는 이 경우 청구자를 말한다)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물권의 귀속 등을 증명하게 된다. 기소 명령이 있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된다(민사 보전법 제37조). 또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3. 비용 부담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한다. 예를 들어, X의 집 나무가 지진으로 쓰러져 이웃 Y의 토지에 쓰러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X는 나무의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 청구권을, Y는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1]
- 행위 청구권설 (판례)
- 보정 행위 청구권설 (통설)
- 인용 청구권설
3. 1. 행위 청구권설 (판례)
청구권은 쌍방 모두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라는 견해이다.[1] 청구권 행사를 받은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이다.[1] 신의칙이나 불법행위의 세세한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권 주장만으로 다툼이 된 경우에는, 먼저 청구하는 쪽이 유리해지며, 청구받은 측이 운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1]3. 2. 보정 행위 청구권설 (통설)
통설에 따르면,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상대방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이 상대방의 지배하에 들어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스로 행하는 회복 행위의 인용을 청구하는 데 그친다.[1]3. 3. 인용 청구권설
청구권은 쌍방 모두 스스로 행하는 회복 행위의 인용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설이다.[1] 청구권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용으로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1] 현실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청구권의 주장과는 별도로 불법행위 등의 주장을 통해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필요가 있다.[1]4. 일본 민법과의 비교
일본 민법에서는 소유권 등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709조(불법 행위)의 규정과 등기의 대항력 및 물권의 성질인 배타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되며, 제202조에 "본권의 소"로서 존재가 시사되어 있다.[1][2]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 회수의 소(점유 소권)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점유의 소는 사실 상태인 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는 설도 있지만, 모두 물권의 직접적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점유의 소도 넓은 의미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설이 다수설이다.[3] 강학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및 물권적인 권리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 점유의 소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4]
참조
[1]
서적
民法2 物権 第4版
有斐閣
1996-12
[2]
서적
民法1 総則・物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
[3]
서적
民法1 総則・物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
[4]
서적
民法1 総則・物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
[5]
문서
Herausgabeanspruch
[6]
문서
negatorischer Anspruch
[7]
서적
民法1 総則・物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
[8]
서적
민법강의(제9판)
[9]
서적
민법강의(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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