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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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본소와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소는 단순 반소와 예비적 반소로 나뉘며,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예비적 반소의 조건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반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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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소송) | |
---|---|
법률 | |
정의 | 어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주장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
요건 | 본소의 청구 또는 공격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함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함 |
제기 시기 | 변론종결 시까지 |
효과 |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 |
영어 | |
용어 | counterclaim, countercharge |
2. 요건
반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1]
요건 | 내용 |
---|---|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 전 | 원칙적으로 반소는 사실심(제1심이나 항소심)의 구두변론 종결 전에 제기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이의 없는 응소가 있어야 한다(제300조 제1항, 제2항). |
본소와의 관련성 | 반소는 본소 또는 본소에 대한 방어 방법과 관련되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반소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면 관련성이 없어도 된다. |
현저하게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 | 반소 제기로 인해 현저하게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원고에 의한 소의 변경 요건(제143조 제1항 단서)에 대응하여 마련된 것이다. |
일반적인 병합 요건을 충족할 것 |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소의 병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각하(부적법 각하)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견해이다. 다만, 독립된 소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본소와는 별개의 소로 취급해야 한다는 유력한 설도 있다.
또한, 인사소송에 관해서는 본소 청구와의 관련성은 요구되지 않으며(인사소송법 제18조), 반소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2. 1.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구 원인이 동일하거나, 발생 원인이나 대상 등 주된 부분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어야 한다.[7] 본소의 방어 방법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인정되며, 이는 반소 청구가 본소의 항변 사유와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하지만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 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8]
2. 2.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10] 이는 반소 제도가 당사자 평등 원칙의 요청에 부응한다는 측면을 가지므로, 원고에 의한 소의 변경(제143조 제1항 단서)에 대응하여 마련된 것이다.2. 3.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11] 반소는 사실심(원고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하는 재판으로, 통상 제1심이나 항소심이 이에 해당한다)의 구두변론 종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이의 없는 응소(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에 응하는 것)가 있어야 한다.2. 4. 동종절차에서 심판될 수 있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닐 것
반소는 소의 병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동종 절차에서 심판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3. 종류
반소에는 예비적 반소와 단순 반소가 있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기하는 반면, 단순 반소는 본소 청구와 관계없이 제기된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반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1]
- 피고가 원고의 청구 금액이나 영향을 상쇄하거나 줄이려는 시도
-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다른 청구
- 소환된 제3자 피고가 제3자 원고 역할을 하는 원래 피고에 대해 제기하는 청구
- 어떤 당사자가 자신에게 반소를 제기한 다른 당사자에 대해 제기하는 청구
반소는 공동 피고 또는 공동 원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다. 반소는 "소송의 동일한 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다.
FRCP에 따르면 반소는 강제적 또는 임의적일 수 있다.
'''임의적 반소'''는 "강제적이지 않은 모든 청구"로 구성된다.[2] 이러한 청구는 제기될 ''수'' 있지만 제기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권리도 포기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청구는 '''강제적 반소'''이다.
# 반소가 "상대방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
# 반소가 "법원이 관할권을 얻을 수 없는 다른 당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음"
#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인 반소]가 다른 계류 중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야 함"[3]
# 상대방이 해당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확립하는 절차(압류와 같은 절차가 아님)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거나, (인적 관할권이 소를 제기하는 자에게 확립되지 않은 경우) 소를 제기하는 자가 다른 강제적 반소를 주장하는 경우[3]
반소가 강제적인 경우, 현재 소송에서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되어 영원히 소멸된다.
반소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제안되었으며, 여기에는 동일한 사실 및 법적 문제, 동일한 증거 사용 및 청구 간의 논리적 관계가 포함된다.[5]
3. 1. 단순 반소
단순 반소는 본소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소의 소송 계속을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하는 반소를 가리킨다.[1]3. 2. 예비적 반소
예비적 반소는 원고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본소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매매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 같이 본소 인용에 대비하는 일종의 조건부 반소를 말한다.[1]예비적 반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본소 청구가 취하, 각하되는 경우에는 반소 청구도 소멸한다.
- 본소 인용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서 본소 청구가 기각되면 반소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 제1심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예비적 반소도 본소 청구와 함께 이심되며 심판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때를 대비한 조건부 청구이고,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였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에 대해 청구 기각을 신청하면서, 만약 청구가 인용될 경우(즉, 패소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한다. 법률적으로는 "본소의 각하 또는 기각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제기되는 반소"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인도하라"는 A의 청구에 대해, 소유권은 자신(B)에게 있다고 하여 청구 기각(원고 패소)의 판결을 구하면서, 만약 청구가 인용될 경우, 즉 토지의 소유권은 A에게 있으므로 "B는 A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 반소로서 제기되는 것이다.
상술한 조건들을 붙이지 않는 반소를 '''단순 반소'''(単純反訴)라고 하여 예비적 반소와 구별한다.
4. 항소심 반소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 또는 이의 없이 응소하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12]
4. 1.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중간 확인의 반소, 본소의 청구 원인을 같이 하는 반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쟁점과 관련된 반소,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가 이에 해당한다.[1]4. 2. 상대방의 동의 내지 이의 없는 응소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이의 없이 응소(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에 응하는 것)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 제2항). 상대방이 반소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면 관련성이 없어도 무방하다.5. 상호관련성
반소 청구와 본소 청구 사이의 상호관련성은 사익적 요건이므로, 원고가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한 경우에는 반소가 적법한 것으로 본다.[7] 이의가 있는 경우 반소를 각하해야 한다.
다음은 본소와 반소의 상호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본소와 반소가 그 청구원인이 동일할 때
-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사이에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발생원인이나 대상 등 주된 부분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 경우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성이 있다. 그리고 방어방법과 상호관련된 반소는 그 방어방법이 반소 제기 시 현실로 제출되고 적법해야 한다.
6.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본소가 제기된 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본소와 반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13]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13]
또한, 제1심에서 각하된 예비적 반소가 항소심에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예비적 반소의 조건부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14]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했어야 한다.[14]
7. 외국의 반소 제도
반소 제도는 원고의 소 변경이나 청구 병합에 대응하여, 피고도 원고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 본소 절차를 이용해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공평성을 위한 것이다.
반소 제도는 로마법과 중세 이탈리아 법학에서 유래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로마법에서는 본소와 무관한 반소도 허용되었다. 독일 보통법과 일본 초기 민사소송법(1890년)은 이 제도를 채택하여 본소와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중세 이탈리아 법학에서는 본소와 반소 사이에 견련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독일 현행법과 일본 현행법(1920년 개정 이후)은 본소와 반소 간 관련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련성은 심판 중복을 피하고 판단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일부 국가(미국 등)에서는 소송 경제 등의 이유로 반소를 강제하여 별소 제기를 금지하는 '강제 반소'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자세한 외국의 반소 제도는 미국, 일본 문서를 참조하라.
7. 1. 미국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상쇄하거나, 원고에 대해 다른 청구를 제기하거나, 제3자가 원래 피고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반소가 발생할 수 있다.[1] 반소는 공동 피고 또는 공동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교차 청구(crossclaim)와 구별된다.FRCP에 따르면 반소는 강제적 반소와 임의적 반소로 나뉜다.
- '''임의적 반소'''는 "강제적이지 않은 모든 청구"로 구성된다.[2] 이러한 청구는 제기될 ''수'' 있지만 제기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권리도 포기되지 않는다.
1. 반소가 "상대방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
2. 반소가 "법원이 관할권을 얻을 수 없는 다른 당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음"
3.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인 반소]가 다른 계류 중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음"
4. 상대방이 해당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확립하는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 압류와 같은 절차가 아님)
5. (인적 관할권이 소를 제기하는 자에게 확립되지 않은 경우) 소를 제기하는 자가 다른 강제적 반소를 주장하는 경우.
반소가 강제적인 경우, 현재 소송에서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되어 영원히 소멸된다. 반소가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제안되었으며, 여기에는 동일한 사실 및 법적 문제, 동일한 증거 사용 및 청구 간의 논리적 관계가 포함된다.[5]
7. 2. 일본
일본 민사소송법은 반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1] 반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 전에 제기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이의 없는 응소가 있어야 한다.
- 본소 또는 본소에 대한 방어 방법과 관련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반소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면 관련성이 없어도 된다.
- 반소 제기로 인해 현저하게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소의 병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반소는 부적법 각하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견해이다.[1]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하는 반소이다.[1]
어음 소송, 수표 소송, 소액사건심판에서는 반소가 금지된다.[1]
참조
[1]
서적
Glannon Guide to Civil Procedure
Wolters Kluwer
2013
[2]
웹사이트
FRCP Rule 13(b)
https://www.law.corn[...]
[3]
문서
[4]
문서
"NOTES of Advisory Committee on 1963 amendments to Rules"
[5]
간행물
Plant v. Blazer Financial Services
http://cases.justia.[...]
5th Cir.
1979
[6]
웹인용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반소 제기
http://oneclick.law.[...]
2012-08-22
[7]
법률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8]
판결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1975-12-24
[9]
법률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10]
법률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11]
법률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12]
법률
민사소송법 제412조
[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2010-07-15
[14]
판결
2006다1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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