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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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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서(背書)는 본래 종이 뒷면에 글을 쓰거나 쓰인 글 자체를 의미했으나, 현재는 유가증권의 뒷면에 권리 이전 내용을 기재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된다. 어음 및 수표, 선하 증권, 보험 증권 등에서 배서가 활용되며, 권리 이전, 담보, 자격 수여 등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어음법과 관련하여, 배서는 권리 이전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을 지니며, 민법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어음 양수인에 대한 항변 주장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배서에는 백지식 배서, 특수 배서, 환배서, 기한후배서,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입질배서, 추심위임배서 등이 있다. 선하 증권 배서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보험 증권 배서는 보험 구상권의 양도에 사용되며, 항공권의 경우 발권 항공사의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를 배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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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법)
일반 정보
유형법률 용어
법률
정의배서는 어음, 수표 등의 증권 이면에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서는 어음법, 수표법 등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종류기명식 배서
약식 배서 (백지식 배서)
소구금지 배서
담보 배서
추심위임 배서
효과권리 이전 효력
점유적 효력
담보적 효력
서명 (법률)
정의서명은 문서의 작성자 또는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를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 문서에 자필로 기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건본인 자필
고유한 문자 또는 부호 사용
의사 확인 및 증명 목적
효력문서의 진정성 입증
법적 책임 발생

2. 배서의 일반적 개념

배서는 본래 종이 뒷면에 글을 쓰거나 쓰여진 글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으나,[1][2] 현재는 법률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배서는 유가증권의 뒷면에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배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여러 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 문서를 작성할 때 이음새 뒷면에 집필자의 이름이나 문서명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2] 중세 일본에서는 증문의 내용 증명, 승인, 변경에 대한 보증을 위해 뒷면에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3] 위조 문서로 판명된 경우, 봉행인 등이 문서 뒷면에 그 사실을 적기도 했다.[2]

전국 시대에는 무가 문서에서 문서 본체를 싸는 봉지 뒷면에 발신인의 성씨나 관명을 썼으며, 이를 봉지 뒷면 쓰기라고 불렀다.[2][3] 에도 시대에는 소장(눈대중)의 뒷면에 출정 날짜, 형벌, 명령 등을 기록했는데, 이를 눈대중 뒷면 쓰기라고 했다.[1][2]

또한, 옛 미술품 감정 결과를 뒷면에 기록하거나, 두루마리 뒷면에 주석을 쓰는 것도 배서라고 불렀다.[1] 어떤 사물을 다른 측면에서 증명하는 것, 즉 뒷받침과 거의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었다.[1]

2. 1. 배서의 역사적 용법

3. 법률 용어로서의 배서

3. 1. 어음 및 수표 배서

어음 및 수표 배서는 권리 이전, 담보, 자격 수여 등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대한민국은 어음 및 수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주체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 권리 이전 효력 (어음법 14조): 채권 양도인 배서의 의사 표시에 따른 본질적인 효력이다.
  • 담보적 효력 (어음법 15조): 배서인은 어음 등의 지급을 담보할 의무('''상환의무''')를 진다. 어음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만 배서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자격 수여적 효력 (어음법 16조 1항): 소표법 제14조부터 제24조 참조.


민법의 채권 양도와 달리, 배서 양도는 어음 등의 유가 증권의 유통 강화를 위해 어음 양수인에 대한 항변 주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어음법 17조 등).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468조 2항), 배서 양도는 어음 등의 유가 증권의 유통 강화를 위한 경제적 목적 때문에, 어음 양수인에 대한 항변 주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배서 양도에서는 민법상의 즉시 취득 제도(192조)와 유사한 선의 취득(16조 2항)이 인정된다. 약속 어음에 관해서는 어음법 77조에 의해 환어음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준용된다.

배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요건: 단순해야 하며, 조건부 배서나 일부 배서는 무효이다(어음법 12조).
  • 방식: 어음법 13조에 규정되어 있다. 배서인의 서명이 있으면 충분하며,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아도(백지식 배서) 배서의 효력은 발생한다.


백지식배서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생략된 배서를 뜻한다. 배서는 보통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배서를 가리키지만, 그 이외의 배서도 있으므로 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배서라고 한다. 양도배서에는 반드시 배면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표면에 보전을 붙여 기재하여도 좋다.

'''특수배서'''(特殊背書)는 여러 형태를 지닌 배서이다. 배서는 무조건임을 요하며(어음 12조, 77조 1항), 조건을 붙인 배서나 어음 금액의 일부를 양도하는 배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수배서의 하나인 소지인 출급식 배서(所持人出給式背書)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배서로서 이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어음 12조 3항, 77조 1항).

이 외에 환배서(還背書)·기한후배서(期限後背書)·무담보배서·배서금지배서(背書禁止背書) 등이 있으며 이들은 양도배서 중 특수한 것이다. 보통 배서라고 하면 양도배서를 의미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배서도 있다. 즉 '''입질배서'''(入質背書)·'''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의 두 가지가 있다. 특수배서라고 함은 오직 이 두 가지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환배서'''(還背書)는 어음상의 채무자를 피배서인으로 한 배서양도를 말하며 역배서(逆背書)라고도 한다(어음 11조 3항, 77조 1항). 환배서가 있는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기 때문에 일반법상 어음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될 것이다(민법 507조). 그러나 어음상의 당사자의 관념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마치 당사자 자격의 겸병(兼倂)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이 경우에도 혼동이 생기지 아니하며 피배서인은 다시 그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어음 11조 3항, 77조 1항).

'''기한후배서'''(期限後背書)는 지급거절증서(支給拒絶證書) 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며 '후배서(後背書)'라고도 한다(어음 20조 1항, 77조 1항). 배서는 만기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기 후에 한 배서에 대해서도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어음 20조 1항 본문, 27조 1항).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작성기간(어음 44조 3항, 77조 1항)이 경과한 후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이미 소구(遡求)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통상의 배서의 경우와 같은 강력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법은 특별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배서인이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뜻의 기재를 어음상에 한 배서를 무담보배서라고 한다(어음 15조 1항, 77조 1항).

새로운 배서를 금하는 뜻(禁轉背書文句)을 기재한 배서가 배서금지배서로서 '금전배서(禁轉背書)'라고도 한다(어음 15조 2항, 77조 1항).

'''입질배서'''(入質背書)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그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어음 19조 1항, 77조 1항). 입질문구는 '입질하기 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을 부기함으로써 한다.

입질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통상의 양도배서의 형식을 취하여 어음 외의 계약으로서 입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숨은 입질배서라고 한다.

'''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대리권)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하며 '대리배서'·'추심배서'·'권한배서'·'위임배서'라고도 한다. 배서방식으로서는 배서에 '회수(回收)하기 위하여'·'추심하기 위하여'·'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을 부기하여서 하며(어음 18조 1항, 77조 1항), 그 이외는 양도배서에서와 같다. 추심위임배서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고 또 백지식으로도 할 수 있다.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배서를 숨은 추심위임배서라 하며, 외관상으로는 전연 통상의 배서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 효력도 양도배서의 경우와 같다.

  • '''추심 위임 배서'''(어음법 18조): "회수를 위해" "추심을 위해" 등의 문구를 붙인 배서. 배서인이 자신의 대신에 피배서인에게 어음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할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행한다. 이 경우, 피배서인(소지인)은 배서인과 같은 어음에서 생기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1항).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에게 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지인(피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2항). 문구를 붙이지 않고 추심 목적으로 통상의 배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의 배서를 '''숨겨진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한다.

  • '''질입 배서'''(어음법 19조): "담보를 위해" "질입을 위해" 등의 문구가 붙은 배서. 배서인이 피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행한다.

  • '''기한 후 배서'''(어음법 20조, 77조 1호): 만기가 지난 후, 정확하게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배서. 어음은 만기에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기 후에는 본래 유통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한 후 배서는 지명 채권의 양도의 효과만을 가진다(20조 1항)고 한다.

  • '''보증 배서'''(어음법 30조, 31조): 어음상의 채권의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하는 배서를 말한다. 어음면상의 단순한 서명은 보증으로 간주된다(어음법 31조 3항).

  • '''되돌림 배서''': 이미 배서인으로서 서명을 한 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 민법상의 혼동(520조)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3. 1. 1. 배서의 종류

백지식배서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생략된 배서를 뜻한다. 배서는 보통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배서를 가리키지만, 그 이외의 배서도 있으므로 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배서라고 한다. 양도배서에는 반드시 배면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표면에 보전을 붙여 기재하여도 좋다.

'''특수배서'''(特殊背書)는 여러 형태를 지닌 배서이다. 배서는 무조건임을 요하며(어음 12조, 77조 1항), 조건을 붙인 배서나 어음 금액의 일부를 양도하는 배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수배서의 하나인 소지인 출급식 배서(所持人出給式背書)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배서로서 이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어음 12조 3항, 77조 1항).

이 외에 환배서(還背書)·기한후배서(期限後背書)·무담보배서·배서금지배서(背書禁止背書) 등이 있으며 이들은 양도배서 중 특수한 것이다. 보통 배서라고 하면 양도배서를 의미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배서도 있다. 즉 '''입질배서'''(入質背書)·'''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의 두 가지가 있다. 특수배서라고 함은 오직 이 두 가지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환배서'''(還背書)는 어음상의 채무자를 피배서인으로 한 배서양도를 말하며 역배서(逆背書)라고도 한다(어음 11조 3항, 77조 1항). 환배서가 있는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기 때문에 일반법상 어음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될 것이다(민법 507조). 그러나 어음상의 당사자의 관념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마치 당사자 자격의 겸병(兼倂)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이 경우에도 혼동이 생기지 아니하며 피배서인은 다시 그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어음 11조 3항, 77조 1항).

'''기한후배서'''(期限後背書)는 지급거절증서(支給拒絶證書) 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며 '후배서(後背書)'라고도 한다(어음 20조 1항, 77조 1항). 배서는 만기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기 후에 한 배서에 대해서도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어음 20조 1항 본문, 27조 1항).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작성기간(어음 44조 3항, 77조 1항)이 경과한 후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이미 소구(遡求)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통상의 배서의 경우와 같은 강력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법은 특별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배서인이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뜻의 기재를 어음상에 한 배서를 무담보배서라고 한다(어음 15조 1항, 77조 1항).

새로운 배서를 금하는 뜻(禁轉背書文句)을 기재한 배서가 배서금지배서로서 '금전배서(禁轉背書)'라고도 한다(어음 15조 2항, 77조 1항).

'''입질배서'''(入質背書)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그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어음 19조 1항, 77조 1항). 입질문구는 '입질하기 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을 부기함으로써 한다.

입질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통상의 양도배서의 형식을 취하여 어음 외의 계약으로서 입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숨은 입질배서라고 한다.

'''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대리권)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하며 '대리배서'·'추심배서'·'권한배서'·'위임배서'라고도 한다. 배서방식으로서는 배서에 '회수(回收)하기 위하여'·'추심하기 위하여'·'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을 부기하여서 하며(어음 18조 1항, 77조 1항), 그 이외는 양도배서에서와 같다. 추심위임배서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고 또 백지식으로도 할 수 있다.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배서를 숨은 추심위임배서라 하며, 외관상으로는 전연 통상의 배서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 효력도 양도배서의 경우와 같다.

  • '''추심 위임 배서'''(어음법 18조)

: "회수를 위해" "추심을 위해" 등의 문구를 붙인 배서. 배서인이 자신의 대신에 피배서인에게 어음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할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행한다. 이 경우, 피배서인(소지인)은 배서인과 같은 어음에서 생기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1항).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에게 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지인(피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2항).

문구를 붙이지 않고 추심 목적으로 통상의 배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의 배서를 '''숨겨진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한다.

  • '''질입 배서'''(어음법 19조)

: "담보를 위해" "질입을 위해" 등의 문구가 붙은 배서. 배서인이 피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행한다.

  • '''기한 후 배서'''(어음법 20조, 77조 1호)

:만기가 지난 후, 정확하게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배서. 어음은 만기에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기 후에는 본래 유통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한 후 배서는 지명 채권의 양도의 효과만을 가진다(20조 1항)고 한다.

  • '''보증 배서'''(어음법 30조, 31조)

: 어음상의 채권의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하는 배서를 말한다. 어음면상의 단순한 서명은 보증으로 간주된다(어음법 31조 3항).

  • '''되돌림 배서'''

: 이미 배서인으로서 서명을 한 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

민법상의 혼동(520조)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3. 2. 선하증권 배서

선하 증권(B/L)에서는 증권상의 수하인(Consignee, 荷受人)이 해당 선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화물 권리서로서의 성격도 지니는 유가 증권이므로, 배서 양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선하증권 배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한다.

  • 수하인이 수입자·신용장 발행 은행 등인 경우 (Straight B/L)
  • 수출자는 배서가 필요 없다. 수하인이 해운 중개인에게 작업 의뢰를 하거나, 전매하는 경우에는 배서함으로써 양도 가능하다.
  • 수하인이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인 경우
  • 선적 서류상의 화주(수출자)가 배서함으로써 양도성이 발생한다.
  • 수하인이 'TO ORDER OF ○○'인 경우
  • 의미는 "○○의 지시에 따른다." ○○의 배서에 의해 유통성이 생긴다. 신용장 발행 은행이 ○○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가 증권이 아닌 화물 인도 지시서(WAYBILL 또는 AIR WAYBILL)는 배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수하인란에 'TO ORDER' 또는 'TO ORDER OF ○○'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3. 2. 1. 선하증권 배서 방식

선하 증권(B/L)에서는 증권상의 수하인(Consignee, 荷受人)이 해당 선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화물 권리서로서의 성격도 지니는 유가 증권이므로, 배서 양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 수하인이 수입자·신용장 발행 은행 등인 경우 (Straight B/L)
  • 수출자는 배서가 필요 없다. 수하인이 해운 중개인에게 작업 의뢰를 하거나, 전매하는 경우에는 배서함으로써 양도 가능하다.
  • 수하인이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인 경우
  • 선적 서류상의 화주(수출자)가 배서함으로써 양도성이 발생한다.
  • 수하인이 'TO ORDER OF ○○'인 경우
  • 의미는 "○○의 지시에 따른다." ○○의 배서에 의해 유통성이 생긴다. 신용장 발행 은행이 ○○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3. 2. 2. 배서 종류

백지식배서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생략된 배서를 뜻한다.

  • 백지 배서(Blank Endorsement)

:* 증권의 뒷면에 화주(Shipper) 또는 지정된 권리자가 다음 수취인을 지명하지 않고 자기의 서명만을 하는 것(양도처를 특정하지 않음).

  • 지시식 배서(Endorsed to order of....)

:* 권리의 양도처(수취인)를 지명하는 방식. 배서 상단에 To order of...라고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3. 보험증권 배서

해상 보험·항공 보험에서는 보험 증권상의 피보험자(被保険者)의 권리(보험 구상권)를 배서에 의해 양도하는 형식이 된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란에는 보험을 부보한 수출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배서가 필요하다.

3. 4. 기타

항공권이 발권된 후 발권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변경할 때에는 발권 항공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배서라고 한다. "환승 불가"(Non-Endorsable, NONEND로 약칭)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 항공권과 같이 할인된 항공권으로, 타사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본 국내선의 경우 2018년 10월 27일부터 JAL 그룹ANA 그룹 간의 환승 처리가 종료되었다.

무역에서는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에 배서가 이루어진다.

참조

[1] 서적 大辞泉 小学館 1998
[2] 서적 国史大辞典 第2巻 吉川弘文館 1980
[3] 서적 日本史大事典 第1巻 平凡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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