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몬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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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벨몬트 보고서는 1974년 터스키기 매독 연구의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여 제정된 국가 연구법에 따라 설립된 생의학 및 행동 연구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인 사람 존중, 이익 증진, 정의를 제시하며, 미국 보건복지부의 인체 보호 규정 및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에 영향을 미쳤다. 벨몬트 보고서는 연구 윤리의 핵심적인 참고 자료로, 연구의 윤리적 기초를 검토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며, 연구 수행 시 사전 동의, 위험-이익 평가, 연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 벨몬트 보고서의 원칙과 해석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존재하며, 현대에도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규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심리학 분야의 윤리 원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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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몬트 보고서 | |
|---|---|
| 개요 | |
| 제목 | 벨몬트 보고서 |
| 원제 | The Belmont Report |
| 부제 | 윤리적 인간 연구의 기본 윤리 원칙과 지침 |
| 발행 | 1978년 9월 30일 |
| 발행 기관 | 미국 보건복지부 (DHEW) |
| 공식 간행물 번호 | DHEW pub. no. (OS) 78–0012 |
| 주제 | 인간 대상 연구 윤리 |
| 배경 | 터스키기 매독 연구 등 비윤리적 연구 사례 발생 |
| 목적 |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원칙 확립 연구 윤리 지침 제공 연구 참여자 보호 |
| 영향 | 미국 연방 규정 45 CFR 46 (Common Rule)의 기초 전 세계 연구 윤리 기준에 영향 |
| 주요 내용 | |
| 기본 윤리 원칙 | 존중 (Respect for Persons) 선행 (Beneficence) 정의 (Justice) |
| 존중 (Respect for Persons) | 자율성 존중: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권리 존중 취약한 대상 보호: 아동, 장애인 등 취약한 대상은 특별히 보호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연구 참여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
| 선행 (Beneficence) | 위해 금지: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 이익 극대화: 연구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 위험-이익 평가: 연구의 위험과 이익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균형을 맞춤 |
| 정의 (Justice) | 공정한 대상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 혜택과 부담의 균등 분배: 연구의 혜택과 부담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가 연구에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 |
| 적용 | 정보에 입각한 동의 (Informed Consent) 위험-이익 평가 (Assessment of Risks and Benefits) 대상 선정 (Selection of Subjects) |
| 관련 정보 | |
| 관련 법규 | Federal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Common Rule') |
| 관련 문서 |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Notice of Report for Public Comment The Belmont Report |
| 관련 인물 |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
| 관련 장소 | 벨몬트 컨퍼런스 센터 (현재 폐쇄) |
2. 역사적 배경
벨몬트 보고서라는 이름은 보고서 작성 논의가 이루어진 메릴랜드주 엘크리지의 벨몬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래했다. 이 센터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남쪽으로 약 약 16.09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한때 스미소니언 협회 소속이었으나 2010년 말까지 하워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운영했다.
보고서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는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악명 높은 터스키기 매독 연구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매독 치료제를 제공하지 않고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를 관찰하는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1974년 미국 의회는 국가 연구법(Public Law 93-348)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생의학 및 행동 연구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1974–1978)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의학, 법학, 윤리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었다.
| 이름 | 비고 |
|---|---|
| 케네스 존 라이언 (Kenneth John Ryan) | |
| 조셉 V. 브레이디 (Joseph V. Brady) | |
| 로버트 E. 쿡 (Robert E. Cooke) | |
| 도로시 I. 하이트 (Dorothy I. Height) |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
| 앨버트 R. 젠슨 (Albert R. Jonsen) | |
| 패트리샤 킹 (Patricia King) | |
| 카렌 레바크즈 (Karen Lebacqz) | |
| 데이비드 W. 루이셀 (David W. Louisell) | |
| 도널드 W. 셀딘 (Donald W. Seldin) | |
| 엘리엇 스텔라 (Eliot Stellar) | |
| 로버트 H. 터틀 (Robert H. Turtle) |
벨몬트 보고서는 터스키기 매독 연구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24],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따라야 할 기본적인 윤리 원칙과 그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5][6] 이 보고서는 미국 보건복지부(HHS) 규정의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 연구 윤리 심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6]
위원회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4년간 활동하며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원칙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특히 1976년 2월에는 벨몬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4일간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4] 위원회 내에서는 자율성, 선행, 악행 금지, 정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업 그룹들이 활동했다.[3]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1978년 9월 30일,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인 ''연구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원칙 및 지침''을 발표했다.[5] 이 보고서가 바로 벨몬트 보고서이며, 1979년 4월 18일 미국 연방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었다.[6][23][24]
벨몬트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보건교육복지부(HEW, 현 보건복지부)[7]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인간 피험자 보호에 관한 규정(45 CFR Part 46)을 개정하고 확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3. 벨몬트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간 대상 연구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며, 둘째는 이러한 원칙을 실제 연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6][25]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실제 연구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23][24]3. 1. 기본 윤리 원칙
벨몬트 보고서는 터스키기 매독 연구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24]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따라야 할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5][6] 이 보고서는 미국 보건복지부(HHS) 규정의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연구 윤리 심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6][25]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 대상 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3. 1. 1. 인간 존중 (Respect for Persons)
벨몬트 보고서에서 제시된 세 가지 기본적인 윤리 원칙 중 하나이다.[6][25] 이 원칙은 모든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강조한다.[6][25]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진실해야 하며 기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6][25]
인간 존중 원칙은 개인을 자율적인 행위자로 본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숙고하며, 그 숙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성인은 이러한 자율성을 가지지만, 질병, 정신적 장애, 미성숙(어린이 등) 또는 기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자기 결정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도 존재한다.
보고서는 이렇게 자율성이 저하된 개인들은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보호는 연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까지 포괄한다. 즉, 사전 동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이해 능력과 자발성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1. 2. 선행 (Beneficence)
벨몬트 보고서의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 중 하나는 선행(Beneficence)이다.[3][6] 이 원칙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악행 금지의 의무와 더불어,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최대한 높이고 발생 가능한 위험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6] 즉, 연구자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인간 존중 원칙에 따라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연구 대상자(예: 어린이,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율성이 제한된 사람)를 다룰 때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과학 연구자들은 단순히 연구의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여 잠재적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1. 3. 정의 (Justice)
정의(Justice) 원칙은 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6][25] 이는 합리적이고 비착취적이며 신중하게 고려된 절차를 통해 연구의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게 부당하게 집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누가 연구의 부담을 져야 하고 누가 연구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배의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
#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분배
# 개인의 노력에 따라 분배
# 사회적 기여에 따라 분배
# 개인의 자격(merit)에 따라 분배
이 원칙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과거 터스키기 매독 연구에서 주로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이 연구의 위험 부담을 안고도 적절한 치료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동의 없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던 사례 등은 정의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벨몬트 보고서는 특정 집단이 연구의 부담만을 지거나 연구의 혜택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지침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약자나 취약한 개인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 2. 윤리 원칙의 적용
벨몬트 보고서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 즉 사람 존중, 이익, 그리고 정의를 실제 연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6] 보고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C. 적용'이라는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연구 윤리 원칙을 연구 과정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23][24]
이 세 가지 요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반드시 검토하고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지침이다.[23][24]
3. 2. 1. 사전 동의 (Informed Consent)
벨몬트 보고서의 기본 윤리 원칙 중 하나인 사람 존중은 모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25] 이 원칙을 연구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이다. 사전 동의는 연구 대상자가 해당 연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어떠한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벨몬트 보고서는 의미있는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정보''', '''이해''', '''자발성'''.3. 2. 2. 위험-이익 평가 (Assessment of Risk and Benefits)
벨몬트 보고서의 기본 윤리 원칙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위험-이익 평가이다. 이는 사전 동의, 연구 대상자 선정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요소이다.[23][24]
위험-이익 평가는 특히 이익 증진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원칙은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고 잠재적인 해악이나 위험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즉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념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25]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와 연구 참여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이익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 연구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위험이 이익을 상회하거나 그 균형이 불확실할 경우, 연구 계획은 수정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이익 평가 기준은 국립연구법에 따라 설립된 '생명 의학 및 행동 연구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립 위원회'에서도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고려되었다.
3. 2. 3. 연구 대상자 선정 (Selection of Subjects)
연구 대상자 선정은 벨몬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연구 윤리 원칙 적용의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사전 동의, 위험-이득 평가와 함께) 중 하나이다. 이는 보고서의 기본 윤리 원칙 중 하나인 정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25]
정의 원칙은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연구 수행에 따르는 부담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어떤 사회 계층이 연구의 위험 부담만을 지고 다른 계층이 이익만을 얻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배의 기준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연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터스키기 매독 연구에서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해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이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실험 대상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수감자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부당하게 연구 대상으로 이용되거나 연구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3][24] 연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 정의 차원 모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연구의 부담과 이익은 개인의 능력, 경제적 상황 등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4. 비판 및 논쟁
벨몬트 보고서의 기본적인 윤리 원칙인 인간 존중, 선행, 정의의 의미와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와 규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14] 보고서는 이 세 가지 원칙 간의 가중치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국가 위원회의 위원 앨버트 R. 욘슨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적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이다.[14]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실제 연구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혹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사회 전체의 이익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15] 예를 들어, 특정 연구가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을 경우, 선행 원칙과 인간 존중 원칙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것이다.
2006년 낸시 쇼어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자들이 벨몬트 보고서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벨몬트 보고서의 윤리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에 우려를 표하며, 연구자들이 이러한 원칙에 기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3] 이 연구는 윤리적 분석을 할 때 문화, 성별, 민족, 지리적 특성 등 연구 대상 집단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6]
5. 현대적 의의 및 발전
''벨몬트 보고서''는 역사적 문서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실험적 방법에서 미국 내 인간 피험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틀을 제공한다.
1991년, 14개의 다른 연방 부처 및 기관들이 HHS에 합류하여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통일된 규칙인 "공통 규칙"을 채택했다. 이는 HHS 규정 45 CFR 파트 46, 하위 파트 A에 기반한 연방 인간 피험자 보호 정책이다. 이와 함께 인간 연구 보호 사무국(OHRP) 또한 HHS 내에 설립되었다.[9]
2017년 1월 19일에는 '개정된 공통 규칙'이 최종 규칙으로 발표되었고, 2019년 1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개정 규칙은 벨몬트 보고서를 '인간 피험자 보호' 연방 정책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담았다.
첫째, 이전에는 연방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제한 없이 공통 규칙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었던 조항이 개정되어, 면제를 위해서는 벨몬트 보고서의 원칙과 일치하는 대체 절차를 따라야 하도록 제한되었다. [개정된 공통 규칙 45 CFR 46.101(i)]
둘째, 특정 활동이 연방 정책의 적용을 받는 인간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처/기관장의 권한 행사가 벨몬트 보고서의 윤리적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추가되었다. [개정된 공통 규칙 45 CFR 46.101(c)]
심리학 분야에서는 벨몬트 보고서의 원칙이 미국 심리학회(APA)의 심리학자 윤리 원칙 및 행동 강령을 통해 보완되고 발전되었다.[10] 2018년 현재 APA의 지침은 벨몬트 보고서의 기본 원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다.[11] APA는 소속 회원들을 위한 행동 강령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문 면허나 회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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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CC to close Belmont Conference Center
https://www.baltimor[...]
20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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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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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Human Subjects; Notice of Report for Public Comment
https://www.hhs.gov/[...]
197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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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review of the ''Belmo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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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power, the Belmont Report, and the ethics of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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