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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마을금고 권총강도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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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강도 살인 사건은 1990년 10월 22일 부산 동래구 범천 새마을금고 분점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이다. 범인 최명복은 훔친 권총으로 은행에 침입하여 현금을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살해한 후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체포되었고, 1995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은 1993년 MBC 경찰청 사람들을 통해 다루어지기도 했다.

2. 범행 과정

범인 최명복(당시 만 33세)은 1990년 7월 23일 동래구 제일은행(現 SC제일은행) 거제동지점 한양플라자 출장소에서 청원경찰이 탄띠를 풀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실탄 6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훔쳤다. 권총 도난 사건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이 흘렀다.

사건 당일인 1990년 10월 22일, 최명복은 훔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범천4동 범천새마을금고 분점으로 향했다. 업무 마감 시간을 노려 은행에 침입한 그는 직원들에게 권총을 겨누며 현금을 요구했다. 이때 농협 소속 청원경찰이 제압하려 하자, 최명복은 총을 쏴 가슴에 상처를 입혔다.

총에 맞은 청원경찰은 쓰러지면서도 최명복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했으나, 최명복은 청원경찰의 옆구리에 다시 총을 발사해 결국 숨지게 했다. 최명복은 돈 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함께 있던 농협 직원은 범인을 쫓아가다 허벅지에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최명복은 도주 중 운전 미숙으로 넘어졌고, 지나가던 승용차를 세워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협하며 도주를 이어갔다. 그러나 택시 승객의 신고로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히자 차를 버리고 골목길로 도망쳤다. 뒤따르던 순경과 마주친 최명복은 두 발을 더 발사했다.

최명복은 순경에게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하다가, 윗옷을 벗고 권총을 숨겨 행인으로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한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출동한 동료 경찰관과 함께 최명복을 체포했다.

2. 1. 범행 이전

2. 2. 범행 당시

1990년 10월 22일, 전과 6범 최명복(당시 만 33세)은 125cc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범천4동 범천새마을금고 분점으로 향했다. 업무 마감 시간을 노려 은행 로비에 난입한 최명복은 직원들에게 권총을 겨누며 현금을 요구했다.

이때, 돈 행낭을 들고 온 농협 소속 청원경찰이 최명복에게 "장난감 총으로 어설프게 범행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제압하려 하자, 최명복은 청원경찰의 가슴에 총을 한 발 발사했다. 총에 맞은 청원경찰은 쓰러지면서도 최명복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했으나, 최명복은 청원경찰의 옆구리에 다시 한 발을 쏴 살해하고 돈 행낭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청원경찰과 함께 온 농협 직원은 강도 사건임을 직감하고 차량에서 내려 최명복을 쫓았으나, 허벅지에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도주 중 최명복은 운전 미숙으로 교차로에서 넘어졌고, 지나가던 승용차를 세워 운전자와 동승자를 총으로 위협하며 도주를 이어갔다. 하지만 인근을 지나던 택시 승객이 순찰차에 신고하여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히자 최명복은 차를 버리고 골목길로 달아났다. 뒤따라온 순경과 마주친 최명복은 두 발을 더 발사했다.

2. 3. 도주 및 체포

3. 사건 여파

이 사고로 강탈당한 금액은 2억 7778만원이었고, 행낭이 터지면서 사방에 흩어지는 바람에 유실된 금액은 무려 6345만원에 달하였다.

권총강도에 맞서 생명을 걸고 육탄전으로 범인을 제압한 순경은 1계급 특진(경장)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붙잡힌 범인 최명복은 1991년 4월 17일에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뒤이은 상고까지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이듬해인 1992년 7월 23일에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5년 11월 2일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공범자는 최명복의 형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1991년 12월 23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하다 1994년 경 만기 출소하였다.

이 사건은 1993년 6월 23일 MBC 《경찰청 사람들》 - 《현금강탈 13분 편》의 소재로 채택되어 제작·방영되었다.

3. 1. 피해 및 처벌

이 사고로 강탈당한 금액은 2억 7778만원이었고, 행낭이 터지면서 사방에 흩어지는 바람에 유실된 금액은 6345만원에 달하였다.

권총강도에 맞서 생명을 걸고 육탄전으로 범인을 제압한 순경은 1계급 특진(경장)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붙잡힌 범인 최명복은 1991년 4월 17일에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뒤이은 상고까지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이듬해인 1992년 7월 23일에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5년 11월 2일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공범자는 최명복의 형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1991년 12월 23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하다 1994년 경 만기 출소하였다.

이 사건은 1993년 6월 23일 MBC 《경찰청 사람들》 - 《현금강탈 13분 편》의 소재로 채택되어 제작·방영되었다.

3. 2. 사회적 영향

이 사건으로 강탈당한 금액은 2억 7778만원이었고, 행낭이 터지면서 사방에 흩어지는 바람에 유실된 금액은 6345만원에 달하였다. 권총강도에 맞서 생명을 걸고 육탄전으로 범인을 제압한 순경은 1계급 특진(경장)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붙잡힌 범인 최명복은 1991년 4월 17일에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뒤이은 상고까지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이듬해인 1992년 7월 23일에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5년 11월 2일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공범자는 최명복의 형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1991년 12월 23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하다 1994년 경 만기 출소하였다.

이 사건은 1993년 6월 23일 MBC 《경찰청사람들》-《현금강탈 13분 편》의 소재로 채택되어 제작·방영되었다.

4. 언론 보도

1990년 10월 22일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권총강도 살인 사건은 당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새마을금고에 침입하여 권총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청원경찰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1995년에는 지존파 등 19명의 사형 집행과 함께 다시 언급되기도 했다.

5. 기타

5. 1. 관련 사건

5. 2. 대중 매체

이 사건은 1993년 6월 23일 MBC 《경찰청 사람들》 - 《현금강탈 13분 편》의 소재로 채택되어 제작·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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