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도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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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도조절제는 식품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산, 염기, 염류, 또는 이들의 조합인 완충제가 사용된다. 대한민국 소비자청은 식품 첨가물을 "수소 이온 농도 조절제 또는 pH 조정제"로 표시하도록 허용하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35종의 지정 첨가물과 산미료로 표시가 허가된 첨가물이 있다. 지정된 35종의 첨가물은 아디핀산, 구연산, 구연산삼나트륨 등이며, 산도조절제는 식품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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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도조절제 |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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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물질 |
| 목적 | 안전성 향상 보존성 향상 맛 개선 발효 조절 물리적 성질 개선 |
| 기능 | |
| pH 조절 |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안정화 |
| 보존 | 미생물 성장 억제 |
| 맛 | 신맛, 짠맛, 단맛 등 조절 |
| 발효 | 발효 과정 조절 |
| 안정화 | 식품의 질감, 색상, 향 개선 |
| 종류 | |
| 산 | 구연산 아세트산 (식초) 젖산 푸마르산 인산 염산 |
| 염기 |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암모니아수 |
| 완충제 | 구연산나트륨 인산나트륨 젖산나트륨 |
| 안전성 | |
| 일반적 안전 | 대부분의 산도 조절제는 적정량 사용 시 안전하다고 간주됨 |
| 과다 섭취 | 일부 산도 조절제의 과다 섭취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 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기관에서 사용 기준 및 안전성을 관리 |
| 사용 예 | |
| 음료 | 탄산음료, 주스, 이온음료 등의 pH 조절 |
| 유제품 | 치즈, 요구르트 등의 발효 조절 및 안정화 |
| 가공식품 | 잼, 통조림, 소스 등의 보존성 향상 및 맛 조절 |
| 제빵 | 빵, 과자 등의 pH 조절 및 질감 개선 |
| 참고 | |
|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공전 등 |
| 관련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2. 주요 pH 조정제
목적에 따라 산, 염기, 염류, 또는 이들을 조합한 완충제가 사용된다. 대한민국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기준"[5]에서 2021년 6월 현재, 식품 첨가물을 "수소 이온 농도 조절제 또는 pH 조정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정 35종[6] 및 산미료로 표시가 허가된 첨가물이 포함된다.
2. 1. 대한민국 소비자청 지정 pH 조정제
대한민국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기준"[5]에서 2021년 6월 현재, 식품 첨가물을 "수소 이온 농도 조절제 또는 pH 조정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정 35종[6] 및 산미료로 표시가 허가된 첨가물이 포함된다.2. 1. 1. 지정 첨가물 (35종)
2. 1. 2. 산미료 표시 허가 첨가물
일본 소비자청이 "식품표시 기준에 대해"[5]에서 2021년 6월 현재, "수소 이온 농도 조절제 또는 pH 조정제"로 표시해도 좋다고 규정한 식품 첨가물에는 산미료로 표시가 허가된 첨가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원본 소스에 해당 첨가물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섹션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3. pH 조정제의 기능 및 역할
목적에 따라, 산, 염기, 염류, 또는 이들을 조합한 완충제가 사용된다.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기준에 대해"[5]에서 2021년 6월 현재, "수소 이온 농도 조절제 또는 pH 조정제"로 표시해도 좋다고 규정한 식품 첨가물은 지정 35종[6] 및 산미료로 표시가 허가된 첨가물이다.
지정 35종[6]은 다음과 같다.
| 이름 |
|---|
| 아디핀산 |
| 구연산 |
| 구연산삼나트륨 |
| 글루코노델타락톤 |
| 글루콘산 |
| 글루콘산칼륨 |
| 글루콘산나트륨 |
| 호박산 |
| 호박산일나트륨 |
| 호박산이나트륨 |
| 초산나트륨 |
| DL-주석산 |
| L-주석산 |
| DL-주석산수소칼륨 |
| L-주석산수소칼륨 |
| DL-주석산나트륨 |
| L-주석산나트륨 |
| 탄산칼륨(무수) |
| 탄산수소나트륨 |
| 탄산나트륨 |
| 이산화탄소 |
| 젖산 |
| 젖산칼륨 |
| 젖산나트륨 |
| 빙초산 |
| 피로인산이수소이나트륨 |
| 푸마르산 |
| 푸마르산일나트륨 |
| DL-사과산 |
| DL-사과산나트륨 |
| 인산 |
| 인산수소이칼륨 |
| 인산이수소칼륨 |
| 인산수소이나트륨 |
| 인산이수소나트륨 |
4. 안전성 및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pH 조정제의 사용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된 첨가물만 사용 가능하다.[5] pH 조정제는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일일 섭취 허용량(ADI)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청의 "식품표시 기준"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수소 이온 농도 조절제 또는 pH 조정제"로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은 지정 35종[6] 및 산미료로 표시가 허가된 첨가물이다.
지정 35종은 다음과 같다.[6]
| 지정 35종 |
|---|
참조
[1]
웹사이트
What are acidity regulators and why are they added to food
https://www.eufic.or[...]
2022-09-01
[2]
간행물
Foods, 3. Food Additives
Wiley-VCH, Weinheim
2002
[3]
웹사이트
FAIA - Category: Acidulants
https://www.faia.org[...]
2022-09-05
[4]
웹사이트
What are acidity regulators and why are they added to food
https://www.eufic.or[...]
2022-09-05
[5]
웹사이트
食品表示法等
https://www.caa.go.j[...]
2020-07-13
[6]
웹사이트
食品表示基準について別添 添加物関係
https://www.caa.go.j[...]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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