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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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결함,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 대한민국 법률상 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며, 사고에는 작업 시간 중, 휴게 시간 중, 출퇴근 도중 사고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현장 증거 확보 및 관련 서류 보관이 중요하다. 산재 보상과 민사 배상 시에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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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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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사고, 직업병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국제기구 | 국제 노동 기구(ILO) |
주요 원인 | |
물리적 위험 요인 | 기계 결함 설비 노후화 작업 환경 불량 (소음, 진동, 고온, 저온, 환기 불량 등) 부적절한 안전 장비 작업 공간 협소 미흡한 정리정돈 |
화학적 위험 요인 |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부적절한 환기 보호 장비 미비 |
생물학적 위험 요인 | 병원체 노출 감염 위험 |
인간 공학적 위험 요인 | 반복적인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사용 부적절한 작업 도구 |
관리적 위험 요인 | 안전 교육 부족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 작업 감독 소홀 위험 평가 부재 비상 대응 계획 부재 |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불안정한 고용 환경 의사 소통 부재 |
주요 결과 | |
신체적 부상 | 골절 절단 화상 질식 중독 사망 |
정신적 피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장애 우울증 |
경제적 손실 | 치료비 보상금 생산성 감소 기업 이미지 손상 |
사회적 영향 | 가족의 고통 사회적 불안 노동 시장 불안정 |
예방 및 대책 | |
법규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안전 기준 및 절차 준수 |
위험성 평가 | 작업 환경 내 위험 요인 식별 및 평가 위험 감소 대책 수립 |
안전 교육 및 훈련 | 근로자 대상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 비상 상황 대비 훈련 실시 |
안전 장비 및 보호구 | 적절한 안전 장비 및 보호구 제공 및 착용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
작업 환경 개선 | 유해 물질 관리 및 환기 시스템 개선 소음, 진동 감소 대책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
건강 관리 | 정기적인 건강 검진 실시 작업 관련 질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
비상 대비 | 비상 연락망 구축 응급 처치 훈련 실시 대피 경로 확보 |
관리 시스템 강화 | 안전 관리 조직 구성 안전 점검 및 감사 실시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심리적 지원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심리 상담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
주요 사건 및 사고 사례 |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1995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대형 건축물 붕괴 사고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 1986년 소련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 |
2024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
관련 용어 | |
산업 재해율 | 근로 시간 수 대비 산업 재해 발생 비율 |
중대 재해 |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산업 재해 |
안전 보건 관리 체제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시스템 |
2. 원인
산업 현장에서 재해는 주로 노동자 당사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률상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나,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1]
가장 많은 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이며,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공장과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된다. 즉, 산업재해의 피해자 대다수가 생산직이라는 뜻이다. 또한 사무직의 산업재해는 대개 낙후된 사무실에 석면이 섞여 있었다거나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하는 등 직무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가 많지만, 생산직의 산업재해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3. 대한민국 법상 산업 재해의 적용 범위
번호 제외되는 사업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3. 1. '근로자'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1] 근로자의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가리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칭한다.
3. 2. 산업재해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나 임의가입 할 수 있다.[1]
번호 | 제외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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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2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3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4 | 가사서비스업 |
5 |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6 | 농업,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4. 산업 재해의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2]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부터 제39조는 업무상 재해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류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 외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등이 있다.
4. 1.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음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주요 경우이다.[2]-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사고와 근로자의 부상·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사망이 아닌 경우. 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인 유형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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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중 사고 | 작업 도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 도중 발생한 재해.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 발생 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 단,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휴게시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단, 취업규칙 위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시간 중 자유로운 사적행위를 할 때, 작업시간 외 시간에 사업장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거나 출퇴근 중 잠시 머무를 때 발생한 재해. 단,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작업시간 외 사고 |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차량, 장비 등 포함). 단, 근로자의 자해행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위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출퇴근 중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통근차량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출장 중 사고 |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퇴근 중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재해. 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도 포함. 단, 출장 중 정상적 경로 이탈,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
행사 중 사고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또는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행사 참여 근로자에게 행사 당일 출근으로 처리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전보고를 통해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얻거나,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 단,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작업시간 중 사고 및 출장 중 사고 준용. |
제3자에 의한 사고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사망한 경우. 재해발생경위 및 담당 업무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타인의 가해행위와 근로자의 부상·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단, 업무와 부상·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요양 중 사고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사망한 경우.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간, 사고와 새로운 부상·사망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4. 2. 업무상 질병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요인을 다루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요통, 난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로사의 경우,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 만성적인 과로 등이 인정 기준이 된다.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요인을 다루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유해 요인에 의해 특이한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 급여 지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 간에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 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요통 등이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도 고려된다.
과로사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된 경우
-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 환경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 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지 않았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5. 산업재해 발생 시 주의사항 및 보상 절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1]
- 사고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1]
- 사업주와의 민사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 급여를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3년 이내).[1]
- 타인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건설 현장), 가해자의 인적 사항 및 증인 (목격자)을 확보해야 한다.[1]
- 응급 치료 및 기타 비용 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추후 청구해야 한다.[1]
- 진단서, 요양 급여 청구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해야 한다.[1]
- 산재 보상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한다.[1]
- 산재 보상 및 민사 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이므로, 휴업 급여 청구 시 평균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1]
- 장기간 요양할 경우, 평균 임금은 상향 조정된 평균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1]
- 병원이 너무 먼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을 수 있다.[1]
산재 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므로,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꺼리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산재 지정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첨부하여 요양 신청을 한다.[2]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2]
3. 치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근로자는 월 1회씩 휴업 급여를 청구하여 받는다.[2]
4. 치료 기간 중 소속 회사의 임금이 인상되면 평균 임금을 개정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상병 보상 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2]
5. 치료가 끝나면 장해 급여를 청구하여 장해 심사를 받은 후 장해 급여를 받는다.[2]
6.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유족 급여 청구서와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받는다.[2]
산업재해 보상 종류[2]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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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 치료비, 간병(개인 간호)비 등 |
휴업 급여 | 요양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 |
장해 급여 | 후유 장해에 대한 급여 |
상병 보상 연금 | 장기 요양 근로자에 대한 휴업 급여 대체 |
유족 급여 |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급여 |
장의비 | 장례 실행에 대한 비용 |
장해 특별 급여 | 해당사항 없음 |
유족 특별 급여 | 해당사항 없음 |
참조
[1]
웹인용
법률 제9038호,근로기준법
http://likms.assembl[...]
[2]
웹인용
법률 제8863호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http://likms.assem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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