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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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959년 11월 25일 개서하여, 2001년 12월 27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일대를 관할하며, 112종합상황실, 청문감사관, 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형사과, 교통과, 경비과, 정보과, 보안과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태평로파출소 등 7개의 파출소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2008년 촛불 시위 강제 해산, 2021년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불법 점거 농성 관련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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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위치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서울남대문경찰서 |
한글 | 서울남대문경찰서 |
한자 | 서울南大門警察署 |
로마자 표기 | Seoul Namdaemun Gyeongchalseo |
영어 | Seoul Namdaemun Police Station |
설치 년도 | 1959년 11월 25일 |
국가 | 대한민국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 (남대문로5가) |
상급 기관 | 서울특별시경찰청 |
관할 구역 | 중구 일원 |
파출소 이름 | 파출소 |
관할 파출소 | 태평로·서소문·서울역·회현·남대문·중림·명동 |
웹사이트 | 서울남대문경찰서 |
경찰서 정보 | |
지방 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 |
관할 구역 | 중구 중림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
과 수 | 7 |
파출소 수 | 6 |
치안센터 수 | 1 |
소재지 우편번호 | 100-708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로13 |
외부 링크 | 서울남대문경찰서 |
2. 연혁
- 1959년 11월 25일: 서울남대문경찰서 개서. 중부경찰서로부터 일부 파출소를 이관받았다.[4]
- 1970년 5월 11일: 현 청사 준공.[4]
- 2001년 12월 27일: 서울남대문경찰서로 명칭 변경.[4]
3. 조직
서울남대문경찰서 조직 | ||
---|---|---|
112종합상황실 | 청문감사관 | 경무과 |
생활안전과 | 여성청소년과 | 수사과 |
형사과 | 교통과 | 경비과 |
정보과 | 보안과 |
- 서장 (총경)
- 청문감사관
- * 청문감사관실
- 경무과
- * 경무계
- * 경리계
- * 정보통신계
- 생활안전과
- 수사과
- 형사과
- 교통과
- * 교통관리계
- * 교통수사계
- * 교통안전계
- 경비과
- 정보과
- * 정보1계
- * 정보2계
- 보안과
- * 보안계
- * 외사계
4.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서울남대문경찰서는 7개의 파출소를 관할하고 있다.[5]
명칭 | 사진 | 주소 | 관할구역 |
---|---|---|---|
태평로파출소 | ![]() | 다동길 11 (다동) | 남대문로1가, 다동, 무교동, 을지로1가, 을지로2가 일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부, 태평로1가 일부, 시청역(1호선), 남대문로2가 일부, 남대문로3가 일부, 남대문로4가 일부, 북창동, 태평로2가 일부 |
서울역파출소 | ![]() | 통일로 13 (봉래동2가) | 남대문로5가, 봉래동1가, 봉래동2가, 순화동 일부, 의주로2가 일부, 지하서울역(1호선) |
명동파출소 | 명동길 30 (명동2가) | 남대문로2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명동1가, 명동2가, 예장동 일부, 을지로2가 일부, 저동1가 일부, 충무로1가 일부, 충무로2가 일부, 회현동1가 일부, 회현동2가 일부, 회현동3가 | |
남대문파출소 | ![]() | 남대문시장4길 28-16 (남창동) | 남대문로3가 일부, 남대문로4가 일부, 남창동 일부, 충무로1가 일부, 회현동1가 일부, 세종대로 40(숭례문광장), 회현역 |
중림파출소 | ![]() | 중림로 36 (중림동) | 만리동1가, 만리동2가, 의주로2가 일부, 중림동 |
회현파출소 | ![]() | 퇴계로6길 3-15 (회현동1가) | 남대문로5가 소월로 91, 남창동 일부, 회현동1가 일부, 회현동2가 일부 |
서소문파출소 | 서소문로 131-1 (서소문동) | 남대문로4가 세종대로 39, 봉래동1가 칠패로 37, 서소문동, 순화동 일부, 의주로1가, 정동, 충정로1가, 태평로1가 일부, 태평로2가 일부 |
5. 사건 및 논란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법 규정을 적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해당 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21년에는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서울역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을 때,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비판을 받았다.[3]
5. 1. 2008년 촛불 시위 강제 해산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당시 서울광장 부근에서 남대문경찰서장의 명령을 받은 경비과장 김원준은 2명 이상이 집합하는 것을 규제하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법 규정이었던 야간 옥외 집회금지를 이유로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시위대는 "노래해 노래해"라는 야유를 보냈다.[3]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이후 해당 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3]5. 2.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불법 점거 농성
2021년 1월 9일과 10일, 서울역 2층 역사 대합실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전국철도노조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 농성을 했다. 남대문경찰서장의 명령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즉시 해산을 명령한다"고 했다. 형법 건조물 침입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어 그 날은 강제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원된 경찰 병력은 대합실에서 불법 시위를 구경하다가 노조가 밖으로 나올 때 함께 해산했다.[3]참조
[1]
웹인용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6-12-05
[2]
웹인용
경찰법 제17조 제1항
http://www.law.go.kr[...]
2014-05-20
[3]
뉴스
파업 60일차 코레일네트웍스, 단식농성 돌입
http://m.hani.co.kr/[...]
[4]
뉴스
南大門署(남대문서) 새廳舍(청사)로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0-05-11
[5]
간행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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