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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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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 병무청 소속의 지방병무청으로,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제외)와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1949년 육군본부 예하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로 발족하여, 1962년 국방부 소속 서울특별시병무청으로 개편되었다. 1970년 병무청 소속 서울특별시지방병무청을 거쳐 1981년 현재의 서울지방병무청으로 개편되었으며, 1994년 현재의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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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서울지방병무청의 정문
이름서울지방병무청
설립일1981년 11월 2일
전신서울특별시지방병무청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기관장 직책청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병무청
웹사이트서울지방병무청 웹사이트
영어Seoul Regional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 연혁


  • 1949년 9월: 육군본부 예하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로 발족.
  • 1960년 9월: 해군본부 본관(현 서울지방병무청 본관) 완공
  • 1962년 10월 31일: 국방부 소속 서울특별시병무청으로 개편.[2]
  • 1970년 8월 20일: 병무청 소속 서울특별시지방병무청으로 개편.[3]
  • 1981년 11월 2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 개편.[4]
  • 1994년 11월: 용산구 후암동에서 현 위치인 영등포구 신길동(구 해군본부 부지)으로 청사 이전.

2. 1. 기관 연혁

1949년 9월 육군본부 예하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로 발족하였다.[2] 1960년 9월 해군본부 본관(현 서울지방병무청 본관)을 완공하였다. 1962년 10월 31일 국방부 소속 서울특별시병무청으로 개편,[2] 1970년 8월 20일 병무청 소속 서울특별시지방병무청으로 개편,[3] 1981년 11월 2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 개편되었다.[4] 1994년 11월 용산구 후암동에서 현 위치인 영등포구 신길동(구 해군본부 부지)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2. 2. 청사 이전

3.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제외)와 경기남부 일부 지역(광명, 과천, 군포, 의왕, 성남, 하남)을 관할한다. 병역조사팀의 분장 사항에 한해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다.

4. 조직

4. 1. 청장

요약(summary)이 제공되지 않았고, 원본 소스(source)에는 '청장'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청장' 섹션의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1. 1. 병역판정관실

병역판정관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4. 1. 2. 운영지원과

소스와 요약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1. 3. 병역자원과

병역자원과는 현재 서울지방병무청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자료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섹션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4. 1. 4. 병역판정검사과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1. 5. 현역입영과

(소스와 요약 내용이 없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4. 1. 6. 현역모집과

아무 내용도 출력할 수 없습니다. `summary`와 `source`가 모두 비어있기 때문에, 위키텍스트로 변환할 정보가 없습니다.

4. 1. 7. 동원소집과

(내용 없음)

4. 1. 8. 동원훈련과

동원훈련과는 주어진 소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4. 1. 9. 산업지원과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1. 10. 고객지원과

요약(summary)이 비어있고, 원본 소스(source)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4. 1. 11. 정보관리과

4. 1. 12. 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본문 내용에 추가하지 않는다.

4. 1. 13. 사회복무과

(빈칸)

4. 1. 14. 병역조사팀

병역조사팀은 별도의 요약 및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보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1027호
[3] 법령 대통령령 제5282호
[4] 법령 대통령령 제10534호
[5] 인용구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인용구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7] 인용구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8] 인용구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9] 인용구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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