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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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등 육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기관장이다. 1945년 국방사령부 창설을 시작으로, 1989년 해군본부와 함께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육군본부에는 총장 직속 부서와 차장 예하 부서, 그리고 다수의 직할 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기본 정보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휘장
이름육군본부
원어 이름陸軍本部
활동 기간1948년 9월 5일 ~
국가대한민국
소속대한민국 육군
종류사령부
역할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총괄 지휘
명령 체계국방부
본부계룡대
웹사이트대한민국 육군본부 웹사이트
지휘관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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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박안수 (육사 46기)
지휘관 명칭참모총장
기타
영어 이름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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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은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를 기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군사 조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4군 체제로 운영되며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나 가혹행위, 성폭력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군조직법 제14조 제1항 및 육군본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군조직법 (법률 제9호, 1948년 11월 30일 제정) 제3조도 설치 근거이다.

육군은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2.1. 설치 근거

* 국군조직법 제14조 제1항
* 육군본부 직제 제2조
* 국군조직법 (법률 제9호, 1948년 11월 30일 제정) 제3조

2.2. 소관 업무

육군은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육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제기,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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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사건
1945년 11월 13일국방사령부 창설
1946년 1월 15일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
1948년 9월 5일육군 발족
1953년 12월 15일제1군사령부 창설
1954년 10월 31일제2군사령부 창설
1973년 7월 1일제3군사령부 창설
1978년 11월 7일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1989년 7월 1일해군본부와 함께 현재 위치로 이전. 옛터는 전쟁기념관이 됨.

4. 조직

육군참모총장 소속 기관은 특별참모부, 육군차장 소속 기관은 일반참모부로 구별된다.

4.1. 총장

육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기관장이다. 총장 소속 기관은 특별참모부로 구분된다.

김상기 참모총장(2012년 1월)이 육군본부 부대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다.
김상기 참모총장(2012년 1월)이 육군본부 부대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다.

부대장 계급장은 삼각형의 파란색 바탕에 흰색 선으로 둘러싸인 안에 크고 작은 별 네 개가 들어 있다. 경례시 구호는 "충성"이다.

총장 소속 특별참모부는 다음과 같다.
* 비서실
* 공보정훈실
* 감찰실
* 법무실
* 군사경찰실
* 시설실
* 의무실
* 군종실
* 육군개혁실

4.2. 차장

육군본부 기관장은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 총장의 소속 기관은 특별참모부, 차장의 소속 기관은 일반참모부로 구분된다.

일반참모부는 다음과 같다.
* 기획관리참모부
* 인사참모부
* 정보작전지원참모부(통칭 정작부)
* 군수참모부
* 정보화기획실
* 동원참모부

4.3. 직할 부대

* 육군인사사령부
* 육군군수사령부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육군항공사령부
*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육군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 육군학생군사학교
* 제2경비단
* 육군정보체계관리단
* 육군전투준비안전단
* 지상군페스티벌지원단

이전에는 사령부뿐만 아니라 직할 전투부대인 제1113야전공병단 외에 육군중앙경리단,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예하부대나 국방부의 관할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