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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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환(법)은 법원이 특정인에게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부동산 조사를 명령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소환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소환장과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이 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 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소환장은 조사 대상,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배심, 변호사,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소환장 발급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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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법률 용어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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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법) | |
---|---|
일반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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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야 | 민사 소송 |
관할 구역 | 미국 |
세부 사항 | |
목적 | 법원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증인 출석 요구 |
발급 주체 | 법원 또는 법원 공무원 |
전달 대상 | 증인 |
내용 | 출석 장소 출석 날짜 및 시간 증언 주제 불응 시 처벌 경고 |
효력 발생 조건 | 피소환인에게 적절하게 송달되어야 함 |
효과 | |
증인 의무 | 소환에 응하여 출석 및 증언 |
불응 시 결과 | 법정 모독죄로 처벌 가능 |
기타 | |
관련 문서 | 소환장 출두 명령 영장 |
2. 소환장의 종류
증인소환장(subpoena ad testificandum영어)은 지정된 사람에게 변론이나 진술 녹취 시에 증언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영어)은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제출 및 부동산의 조사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2. 1. 증인 소환장 (Subpoena ad testificandum)
증인 소환장(Subpoena ad testificandum)은 지정된 사람에게 변론이나 진술 녹취 시에 증언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2. 2. 문서제출명령 (Subpoena duces tecum)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은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제출 및 부동산의 조사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3. 소환에 대한 대응
소환에 응하여 법원에 출두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소환이 개인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환 거부를 법원에 설득할 수도 있다. 소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법정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다.
4. 소환장 제도
조사는 목적물에 대한 사본 작성, 사진 촬영, 측량, 기타 실험 등 자유롭고 광범위한 사실 조사를 포함한다. 지배(control)란 용어는 반드시 소유 등 법률적 의미의 지배뿐 아니라 상대방이 소유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위 요구에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시간, 장소, 조사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위 요구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이유를 명시하여 반대할 수 있고 이때 요구자는 법원에 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6]
상대방이 가진 문서나 물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대상 문서가 제3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진술녹취를 요구하여 법원에 그에 부수한 문서제출명령장 (subpoena duces tecum)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17]
증거 제출 또는 물건의 조사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요구의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늘일 수 있다.[18] 당사자 간의 합의가 증거 개시의 완료, 신청의 심리, 또는 변론을 위해 정해진 시기를 방해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 없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할 수 있다.[19]
미국의 대배심은 문서 제출 영장(subpoena duces tecum)과 증인 소환 영장(subpoena ad testificandum)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7] 변호사는 민사 재판·형사 재판에서 법정의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환 영장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10]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45조에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 외에도 연방 의회는 공청회에 증인 출두 및 증거 제출을 명할 수 있다.[11][12]
개시 절차의 일환으로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건의 정보를 가진 자에 대해 벌칙이 부과되는 소환 영장이 발급되어 출두 및 증거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1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자가 제공자에 대해 권리 침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의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하는 소환 영장(subpoena) 발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었다.[14][15]
4. 1. 대한민국
4. 2. 미국
미국 국회는 소환을 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환장은 연방지방법원의 권한에 따라 변론(trial)이나 진술녹취(deposition)시에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premises)을 조사(inspection)하도록 제3자에게 명하는 명령(directive)이다. 법원은 증인소환영장(소환장 중에서 문서제출명령장의 목적은 계속 중인 재판절차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에 관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다.[20]문서제출명령장은 제3자에게 문서 또는 기타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21]원래 연방민소규칙 제45조제b항은 문서제출명령장에 대하여 규율하였고 오로지 서적(books)이나 서류(papers) 또는 문서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1948년 개정 시에 제출대상에 “유체물”을 추가하였다. 이보다 포괄적인 법문은 분명히 전자적인 포맷 및 기타 현대적 기술적 포맷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 문서제출명령장은 제27조에 따른 증언의 보존을 위한 소의 제기 없이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발부할 수 있다.[22]
전술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계속 중인 소송에서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23]문서제출명령장을 취소하는 신청은 그 소환장이 불합리하거나 억압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더욱이 소환된 자가 진술녹취 시에 제출하도록 명받은 문서와 물건의 열람과 복사를 거부한 경우에 소환장을 송달한 당사자는 법원명령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24]증인은 그것을 소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이 지배하는 문 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을 수 있다.[25]따라서 소유권은 소환장에 응할 의무의 전제요건이 아니다.[26] 하지만 증인에게 그가 지배 또는 점유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27]제34조의 “점유(possession), 관리(custody) 또는 지배(control)”란 용어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제45조의 내용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28]
물론 기업은 자신의 기록과 장부에 대하여 점유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9]소환받은 자는 소환장에 기재된 문서 중 일부를 지배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 소환장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기타 문서를 지배하거나 점유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을 제출하여야 한다.[30]
심지어 소환장을 발부하는 연방지방법원의 지역적 법관할권밖에 보관된 기록조차도 그 법원의 법관할권에 복종하는 자가 관리한다면 소환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31]문서제출명령장이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소속된 기록보관인에게 송달된 경우에 공식적인 통지는 문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기록의 소유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32]
미국의 대배심은 문서 제출 영장(subpoena duces tecum)과 증인 소환 영장(subpoena ad testificandum)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7] 변호사는 민사 재판·형사 재판에서 법정의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환 영장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10]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45조에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 외에도 연방 의회는 공청회에 증인 출두 및 증거 제출을 명할 수 있다.[11][12]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소환장 ====
개시 절차의 일환으로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건의 정보를 가진 자에 대해 벌칙이 부과되는 소환 영장이 발급되어 출두 및 증거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1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자가 제공자에 대해 권리 침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의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하는 소환 영장(subpoena) 발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었다.[14][15]
4. 2. 1.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소환장
개시 절차의 일환으로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건의 정보를 가진 자에 대해 벌칙이 부과되는 소환 영장이 발급되어 출두 및 증거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1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자가 제공자에 대해 권리 침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의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하는 소환 영장(subpoena) 발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었다.[14][15]4. 3. 일본
5. 소환장과 증거 조사
조사는 목적물에 대한 사본 작성, 사진 촬영, 측량, 기타 실험 등 자유롭고 광범위한 사실 조사를 포함한다. '지배(control)'란 용어는 반드시 소유 등 법률적 의미의 지배뿐 아니라 상대방이 소유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16]
위 요구에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시간, 장소, 조사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위 요구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이유를 명시하여 반대할 수 있고 이때 요구자는 법원에 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6]
상대방이 가진 문서나 물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대상 문서가 제3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진술녹취를 요구하여 법원에 그에 부수한 문서제출명령장 (subpoena duces tecum)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17]
증거 제출 또는 물건의 조사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요구의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늘일 수 있다.[18] 당사자 간의 합의가 증거 개시의 완료, 신청의 심리, 또는 변론을 위해 정해진 시기를 방해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 없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할 수 있다.[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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陪審裁判の構造
https://americancent[...]
米国国務省・国際情報プログラム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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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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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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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ftc.g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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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ancello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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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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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践的な米国訴訟での実務と、米国で法律事務所を利用する際の注意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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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
検索サイトをめぐる著作権法上の諸問題 : (1)寄与侵害、間接侵害、フェア・ユース、引用等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21世紀COEプログラム「新世代知的財産法政策学の国際拠点形成」事務局
[15]
논문
25-46ネット上の権利侵害行為の明白性とプロバイダの責任について
https://www.jabl.org[...]
[16]
법률
연방민소규칙 제34조 제b항
[17]
법률
연방민소규칙 제45조 제a항
[18]
법률
연방민소규칙 제34조 제b항
[19]
법률
연방민소규칙 제29조와 제34조 제b항
[20]
판례
Shotkin v. Nelson
[21]
판례
Fisher v. Marubeni Cotton Corp.
[22]
서적
Wright & Miller, supra note 95, at § 2074.
[23]
판례
Sullivan v. Dickson
[24]
서적
Wright & Miller, supra note 95, at § 245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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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immer v. U.S.
[26]
판례
Mattie T. v. Johnson
[27]
판례
Traub v. U.S.
[28]
서적
Wright & Miller, supra note 95, at § 2210.
[29]
판례
In re Equitable Plan Co.
[30]
판례
McGarry v. SEC
[31]
판례
U.S. v. First Nat. City Bank
[32]
판례
Alm a-Schuhfabrik Ag. v. Rosent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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