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원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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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도원장후는 수도원이 세속 영지를 다스리는 경우, 수도원장이 영주로서 다스리는 영지를 의미한다. 수사 또는 수녀들의 공동체인 수도원에서 드물게 수녀원장이 여성 영주로 재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수도원장은 신성로마제국 국가후작으로서 제국의회에 의석과 직접투표권을 가졌지만, 대부분은 여러 수도원이 연합하여 한 표를 행사했다. 풀다 수도원, 프륌 수도원, 켐프텐 수도원, 무어바흐 수도원, 슈타펠로트말메디 수도원, 코르바이 수도원 등이 수도원장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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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장후 | |
---|---|
지도 | |
기본 정보 | |
![]() | |
공식 명칭 | 독일어: Fürstabtei Fulda (퓌르스타프타이 풀다) |
형태 | 성직후국 |
존속 기간 | 751년 - 1803년 |
위치 | 현재의 독일 헤센주 풀다 |
정치 | |
정치 체제 | 선거 군주제 |
통치자 | 수도원장후 |
역사 | |
751년 | 성직후국으로 승격 |
1220년 | 제국 직할령 인정 |
1752년 | 주교후국으로 승격 |
1803년 | 세속화 |
같이 보기 | |
관련 문서 |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 수도원장 및 제국 수도원 목록 |
관련 문서 | 신성 로마 제국의 행정 구역 |
2. 특징
수도원장후는 세속 영지를 다스리게 된 수도원의 수사 또는 수녀들의 공동체이다. 수녀원이 영지를 지배할 경우 수녀원장이 여성 영주로 재임하기도 하여, 여성이 영주가 될 수 있는 극히 드문 경우 중 하나였다.
2. 1. 신성 로마 제국 내 수도원장후
몇몇 경우 수도원장이 이름만이 아닌, 실제로 신성 로마 제국 국가후작(Reichsfürst)으로서 제국의회에 자신의 의석과 직접투표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원장들은 여럿이 한 표를 행사했다.[1]3. 종류
수도원장이 의석을 가진 진짜 후작이기도 했던 수도원령은 다음과 같다.
수도원 | 내용 |
---|---|
풀다 수도원 | 1220년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칙령에 따라 지정. 175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주교후로 승격. |
프륌 수도원 | 1222년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 지정. 1576년부터 트리어 대주교후국과 동군 연합. |
켐프텐 수도원 | 1348년 보헤미아 국왕 카를 4세가 공인. |
무어바흐 수도원 | 1548년 보헤미아-헝가리-크로아티아 국왕 페르디난트 1세가 공인. |
슈타펠로트말메디 수도원 | |
코르바이 수도원 | 1792년 주교후국으로 승격 |
3. 1. 주요 수도원장후국
- 풀다 수도원: 1220년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칙령에 따라 지정되었다. 175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주교후로 승격되었다.
- 프륌 수도원: 1222년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 지정되었다. 1576년부터 트리어 대주교후국과 동군연합을 이루었다.
- 켐프텐 수도원: 1348년 보헤미아 국왕 카를 4세가 공인하였다.
- 무어바흐 수도원: 1548년 보헤미아-헝가리-크로아티아 국왕 페르디난트 1세가 공인하였다.
- 슈타펠로트말메디 수도원
- 코르바이 수도원: 1792년 주교후국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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