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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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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부모는 혼인을 통해 맺어지는 인척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배우자의 부모를 지칭하며, 남성은 시부, 장인, 여성은 시어머니, 장모로 불린다. 한국 민법상 배우자의 부모는 친족이자 인척 관계이며, 배우자가 사망해도 인척 관계는 지속되지만 신고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은 오래된 가정 불화의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입양, 계부모 관계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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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2. 혈연 관계

의붓 부모는 실제 부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물학적 부모로 여겨지는 실제 부모라도, 사회의 가족 제도 등에 따라 생물학적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적출자이든 비적출자이든 관계없이 실제 부모·자식 관계가 되며, 생물학상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1. 친부모와 친자녀

의붓 부모는 실제 부모에 대한 개념이다. 한편, 생물학적인 부모로 여겨지는 실제 부모라도, 해당 사회의 가족 제도 등에 따라 생물학상의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적출자이든 비적출자이든 관계없이 실제 부모·실제 자식 관계가 되며, 생물학상의 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2. 2. 적출자와 비적출자

실제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모로 여겨지지만, 사회의 가족 제도에 따라 생물학상의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적출자이든 비적출자이든 관계없이 실제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하며, 생물학상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2021년)에서는 혼인 중인 여성이 잉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적출 추정'''(민법 772조)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7] 적출 추정에는 생물학적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잉태 당시 부부와 자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친부모·친자식 관계로 여겨진다.

적출 추정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혼인 전에 잉태하여 혼인 후에 출산한 자녀
  • 혼인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비적출자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어머니의 비적출자가 된다.
  • 혼인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적출자로 출생 신고를 하고, 전혼이 없거나 전혼 해소 등의 날부터 30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라면, '''적출 추정에 따르지 않고''' 당연히 적출자 신분을 얻는다.
  • 아내가 잉태한 시기에 남편이 출정, 수감, 행방불명, 장기간 별거(혼인 관계 파탄에 준함) 등의 상태로,[8] 외관상 혼인의 실태가 없는 상황에서 잉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9]


일본 민법에서는 적출 추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남편이 자녀의 출생(아내의 분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고, 적출 부인의 심판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적출 부인 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녀는 출생부터 당연히 적출자로 추정된다.

적출 부인 인용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자녀가 이미 출생했고, 사망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에 승인하지 않았을 것.[10]
  • 혈액형 감정 또는 DNA 감식으로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제3자와의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추정되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적출 부인을 할 수 없다(확정 판례).[11]

2. 3. 친자 관계 확인

의붓 부모는 실제 부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물학부모로 여겨지는 실제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가족 제도 등에 따라 생물학적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는 적출자이든 비적출자이든 관계없이 실제 부모·자식 관계가 되며, 생물학적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녀(비적출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아버지의 적출자로서 신분을 얻는다.

한편, 적출 부인이 인정되고 인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민법상 친자 관계가 부정된다.

모자 관계는 잉태와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의 친자 관계가 당연히 추정되지만(확정 판례), 드물게 영아 유기, 자기 분만, 아기 바꿔치기, 출생 신고 미제출 등의 문제로 인해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다르거나 무호적 아동인 경우가 있다.

3. 인척 관계

혼인을 통해 발생하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를 인척 관계라고 한다. 사람들은 시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결혼 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지만,[5] 시부모와의 관계 정도가 자녀의 결혼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6] 결혼의 성공은 시부모와의 관계 갈등 자체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 갈등에 대해 얼마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 수 있다.[6] 즉, 배우자와 시부모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결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불일치이다.[6]

3. 1.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부모는 '의친(姻親)'의 일종으로, 다른 의친과 구별할 때 남성(아버지)은 시부 또는 장인(岳父), 여성(어머니)은 시어머니 또는 장모(丈母)라고 부른다.[2][3] 자신보다 어려도 시부모, 장인, 장모라고 부를 수 있다.

장인은 배우자의 아버지를 가리키며,[2] 서로의 자녀에게 장인이 되는 두 남자는 '공동 장인' 또는 손주가 있는 경우 '공동 조부'라고 불릴 수 있다. 장모는 배우자의 어머니를 뜻하며,[3] 서로의 자녀에게 장모가 되는 두 여성은 '공동 장모' 또는 손주가 있는 경우 '공동 할머니'라고 불릴 수 있다.

코미디와 대중문화에서 장모는 고압적이고, 비우호적이며, 적대적이고, 참견하기를 좋아하며, 횡포하고 일반적으로 불쾌한 인물로 전형화된다. 이들은 종종 장모의 딸과 결혼한 남편의 골칫거리로 묘사된다. 장모 유머는 혐오스러운 장모 캐릭터를 풍자하는 유머이다.

일부 호주 원주민 언어는 기피 화법을 사용하는데, 이른바 "장모 언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장모와 같이 금기시되는 친척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하위 언어이다. ''장모 숙소''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족 내의 게스트 숙소와 같은 유형의 주택이기도 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대립 관계에 빠지기 쉽고, 예로부터 고부 갈등은 대표적인 가정 불화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14] 1960년유행어에는 젊은 여성의 결혼 조건으로 "집 있고, 차 있고, 할망구 빼고(家つき、カーつき、ババア抜き)"라는 말이 있었다.[15]

고부 관계는 결혼 관계에서 갈등의 원천이 되거나 지지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질투, 경쟁, 차이점, 그리고 실망스러운 기대는 이러한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시부모를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며느리를 특히 어렵게 여기는 특징으로 이어진다. 전형적인 고부 갈등 유머는 시부모와의 갈등이라는 현실에서 유머를 찾는다. 시부모가 자신의 가족과 가깝지 않은 배우자/자녀에게 가족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나타난다.[4]

사람들은 시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결혼 생활의 미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5] 그러나 시부모와의 관계 정도가 자녀의 결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결혼 성공의 부족은 시부모 관계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갈등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결혼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이다.[6]

민법상으로는 배우자(내연, 사실혼 제외)의 친부모는 본인에게서 친족이며 인척이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인척 관계는 지속되지만, 인척 관계 종료 신고를 제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13]

3. 2. 인척 관계의 법적 의미

민법상으로 배우자(내연, 사실혼 제외)의 친부모는 본인에게 친족이며 인척이다.[13] 배우자가 사망해도 인척 관계는 지속되지만, 인척 관계 종료 신고를 제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13]

4. 양친 관계

민법상 양자 입양을 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 그리고 양부모의 혈족과 양자의 관계는 혈족으로 간주된다(법정 혈족).[17]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은 자동으로 양자의 혈족 및 인척이 된다. 단, 양부모와 양자의 원래 혈족과의 관계는 법정 혈족이 되지 않는다. 양자 입양 후에 출생한 양자의 자녀는 양부모의 법정 혈족이 된다.

일반 양자 입양에서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별 양자 입양에서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나므로 양부모에게서만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18]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종료할 수 있다.

4. 1. 양부모와 양자

민법상 양자 입양을 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 그리고 양부모의 혈족과 양자의 관계는 혈족으로 간주된다(법정 혈족).[17]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은 자동으로 양자의 혈족 및 인척이 된다. 단, 양부모와 양자의 원래 혈족과의 관계는 법정 혈족이 되지 않는다. 양자 입양 후에 출생한 양자의 자녀는 양부모의 법정 혈족이 된다. 그러나 양자 입양 전에 출생한 양자의 자녀는 바로 양부모의 법정 혈족이 되지 않는다.

일반 양자 입양에서는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된다. 따라서 친부모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양부모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한 특별 양자 입양에서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나므로, 양부모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만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이혼 허가를 거쳐,[18]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 단, 양부모가 사망한 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양부모의 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권, 그리고 양부모의 친족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으로 인해 당연히 없어진다.

4. 2. 입양의 종류와 절차

민법상 양자 입양을 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 그리고 양부모의 혈족과 양자의 관계는 혈족으로 간주된다(법정 혈족).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은 자동으로 양자의 혈족 및 인척이 된다. 단, 양부모와 양자의 원래 혈족[17]과의 관계는 법정 혈족이 되지 않는다. 양자 입양 후에 출생한 양자의 자녀는 양부모의 법정 혈족이 되지만, 양자 입양 전에 출생한 양자의 자녀는 바로 양부모의 법정 혈족이 되지는 않는다.

일반 양자 입양에서는 생부모와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생부모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고, 양부모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도 상속받을 수 있다. 반면,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한 특별 양자 입양에서는 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므로, 양부모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만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이혼 허가[18]를 거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단, 양부모가 사망한 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양부모의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권, 그리고 양부모의 친족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으로 인해 자동 소멸된다.

4. 3. 양친 관계의 법적 효과

민법상 양자 입양을 하면 양부모와 양자 (본인) 사이, 그리고 양부모의 혈족과 양자의 관계는 혈족으로 의제된다 (법정 혈족).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은 자동으로 양자의 혈족 및 인척이 된다. 단, 양부모와 양자의 원래 혈족[17]과의 관계는 법정 혈족이 되지 않는다. 또한 양자 입양 후에 출생한 양자의 자녀는 양부모의 법정 혈족이 된다. 이에 반해 양자 입양 전에 출생한 양자의 자녀는 즉시 양부모의 법정 혈족이 되지 않는다.

일반 양자 입양에서는 생부모와의 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부모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인, 그리고 양부모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인 둘 다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한 특별 양자 입양에서는 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므로, 양부모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인만이 될 수 있다.

일반 양자 입양은 이혼의 가정법원에 의한 허가[18]를 거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임의의 시점에 종료시킬 수 있다. 단, 이혼이 양부모의 사망 후인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양부모의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권, 그리고 양부모의 친족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에 의해 당연히 소멸한다.

5. 계부모 관계

재혼 등으로 인해 혈연 관계가 없는 부모와 자녀가 생기는 것을 계부모 관계라고 한다.

민법상 부모의 배우자는 친부모를 제외하고 자녀 입장에서 친족이며 인척이다. (단, 양자 입양은 예외)[19] 혈연 선택설에 따르면, 비혈연자 사이에는 이타적 행동이 일어나기 어렵고, 친자식이 있다면 의붓자식보다 친자식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친자식 유무와 관계없이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이 계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춘추 시대 진나라 문공처럼 계모에게 심한 고초를 겪은 사례도 있는 반면, 모리 모토나리처럼 계모를 자신의 양육자로서 평생 존경하고 사랑한 사례도 있다.

5. 1. 계부모와 계자녀

계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부모의 배우자(재혼 상대 등)를 말하며, 의부모의 일종이다. 다른 의부모와 구별할 때는 계부(繼父), 계모(繼母)라는 표현을 사용한다.[12]

자녀가 미성년 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현재 배우자를 계부모, 계부, 계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이미 독립한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을 받은 친부모 외의 부모의 배우자에 한해 계부모, 계부, 계모라고 부르며, 양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의부모, 의부, 의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친족이 아니다.[19]

민법상 부모의 배우자는 친부모를 제외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친족이며 인척이다. (단, 양자 입양을 한 경우에는 예외)

배우자의 자녀 중 친자가 아닌 자를 계자(繼子) 또는 데려온 자녀라고 부른다. 자녀가 미성년 등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경우, 현재 배우자의 자녀 중 친자가 아닌 자를 계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이미 독립한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한 친자 외의 배우자의 자녀에 한하여 계자라고 부르며,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의붓자식처럼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친족이 아니다.[20]

민법상 배우자의 자녀는 친자를 제외하고 본인에게는 친족이며 인척이다. (단, 양자 입양을 한 경우에는 예외)

5. 2. 계부모 관계의 사회적 인식

계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부모의 배우자로, 의부모의 일종이다. 보통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현재 배우자를 계부모, 계부, 계모라고 부른다. 자녀가 이미 독립한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을 받은 친부모 외의 부모 배우자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양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부모, 의부, 의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친족이 아니다.[19]

민법상 부모의 배우자는 친부모를 제외하고 자녀 입장에서 친족이며, 인척이다. (단, 양자 입양은 예외) 윌리엄 도널드 해밀턴의 혈연 선택설에 따르면, 비혈연자 사이에는 이타적 행동이 일어나기 어렵고, 친자식이 있다면 의붓자식보다 친자식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친자식 유무와 관계없이,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이 계부모와 자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감정 형성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춘추 시대 진나라 문공처럼 계모에게 심한 고초를 겪은 사례도 있는 반면, 모리 모토나리처럼 계모를 자신의 양육자로서 평생 존경하고 사랑한 사례도 있다.

5. 3.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법적 관계

계부모는 재혼 등으로 생긴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를 말한다. 친부모가 아닌 부모의 배우자를 뜻하며, 의부모의 일종이다. 다른 의부모와 구별할 때는 계부(繼父), 계모(繼母)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법상 부모의 배우자는 친부모를 제외하고 자녀 입장에서 친족이며, 인척이다. 단, 양자 입양을 한 경우에는 예외이다.[19]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결혼하거나 재혼하는 경우, 부모는 그동안 자녀와 함께 있던 호적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배우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호적을 만든다. 이때 자녀는 이전 호적에 남게 되므로 자녀의 성(姓)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데려온 자녀는 친부모·의붓부모의 호적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 친부모·의붓부모와 다르게 되며, 의붓부모의 상속권도 없다. 데려온 자녀를 친부모와 의붓부모의 호적에 넣고 성을 같게 하며, 상속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의붓부모 사이에 별도로 양자(養子)결연을 해야 한다.

5. 4. 데려온 자녀 (계자) 간의 관계

재혼 가정에서 혈연 관계가 없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데려온 자녀 간의 법적 관계(친족 관계 여부, 혼인 가능 여부 등)와 사회적 관계를 다룬다.

민법상 배우자의 자녀는 친자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친족이며 인척이다. (단, 양자 입양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본인과 배우자 양쪽 모두에게 서로의 친자가 아닌 데려온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데려온 자녀들 간의 관계는 양자 결연을 하지 않는 한 친족이 아니다. 이는 배우자의 혈족 및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는 민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한쪽의 데려온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친부모의 배우자는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인척에 해당하지만, 해당 배우자의 자녀는 한쪽의 데려온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이 아니고 친족이 아니다.[21]

미성년 등의 자녀는 데려온 자녀끼리 계부모와 동거하며 양육되는 경우도 흔하지만, 민법상으로는 데려온 자녀끼리는 친족이 아니다.[22] 한쪽의 부모 및 친자녀와, 다른 한쪽의 부모 및 친자녀의 인척끼리 동거하는 것에 불과하다.[23] 따라서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친권, 감호권, 부양 의무 관계나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친권, 감호권과 상속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에서만 발생한다.[24][21] 또한, 부모와 계부모의 혼인 해소에 따라, 계부모와 계자녀의 친족 관계도 민법상으로는 종료된다.[21]

그러므로 데려온 자녀끼리의 혼인은 세상의 시선이나 다른 가족의 의견은 별개로 하고, 민법상으로는 타인 간의 혼인이며 적법하게 혼인할 수 있다.[25][24] 이는 부모와 계부모의 혼인 관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26]

6.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동성 부부 가족 등이 그 예시이다.


  • '''한부모 가족''':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 명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자녀 양육의 부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족''': 서로 다른 국적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 차이,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동성 부부 가족''': 동성 커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법적 혼인 인정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자녀 입양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마련, 동성 부부 가족의 법적 권리 보장 등이 그 노력의 일환이다.

참조

[1] 웹사이트 in-law http://www.merriam-w[...] Merriam-Webster 2014-09-12
[2] 웹사이트 father-in-law http://www.merriam-w[...] Merriam-Webster 2014-09-12
[3] 웹사이트 mother-in-law http://www.merriam-w[...] Merriam-Webster 2014-09-12
[4] 논문 The problem with in-laws https://doi.org/10.1[...] 1992-00-00
[5] 논문 The Influence of In-Laws on Change in Marital Success https://www.jstor.or[...] 2001-00-00
[6] 논문 You Aren't as Close to my Family as You Think: Discordant Perceptions about In-laws and Risk of Divorce 10.1080/15427609.202[...] 2021-00-00
[7] 문서 嫡出否認の訴えではなく、親子関係不存在確認訴訟
[8] 문서 婚姻関係がいまだ破綻していない時期に懐胎した可能性があるとして嫡出推定が及ぶとした確定判例
[9] 문서 嫡出否認の訴えではなく、親子関係不存在確認訴訟
[10] 문서 承認の方式は定められていないため、口頭の承認であっても照明可能であれば証拠能力を有すると考えられる。なお、子の命名や出生届の提出の事実だけをもって承認とはされない。
[11] 웹사이트 民法「嫡出推定」、DNA鑑定より優先 最高裁初判断 https://www.nikkei.c[...] 2014-07-17
[12] 문서 義親、義父、義母と呼ぶ場合もある(ただし、舅、姑とは呼ばれない)
[13] 뉴스 急増する「死後離婚」息子が死んだら、嫁が財産持って遁走する https://gendai.media[...] 週刊現代 2017-04-25
[14] 뉴스 明治時代の日本人、じつはめちゃくちゃ「離婚」していた…! 意外な事実と「その6つの原因」 https://gendai.media[...] 日刊現代 2023-08-24
[15] 서적 現代世相風俗史年表:1945-2008 河出書房新社 2009-03-00
[16] 문서 血縁関係の有無に関係なく、一定の基準がある。
[17] 문서 実親ほか実の血族(自然血族)
[18] 문서 養親の多額の遺産を相続しておきながら、養親以外の親族に困窮している者があり扶養を要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権利の濫用であるとして、例外的に許可が下りない場合がありうる。
[19] 문서 民735条(直系姻族間の婚姻の禁止)または民736条(養親子等の間の婚姻の禁止)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なく、新たに婚姻はできないこととなる。これらは、離婚、離縁または死別により姻族関係が終了しまたは養子縁組が解消された後も、同様である。
[20] 문서 民735条(直系姻族間の婚姻の禁止)または民736条(養親子等の間の婚姻の禁止)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なく、新たに婚姻はできないこととなる。これらは、離婚、離縁または死別により姻族関係が終了しまたは養子縁組が解消された後も、同様である。
[21] 문서 (ただし、養子縁組を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2] 문서 (ただし、養子縁組を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3] 문서 (ただし、養子縁組を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4] 문서 継親と継子の間は、同居している限りにおいて相互に扶養義務が生ずる(「扶養」を参照)。また継親は18歳未満の継子に対し、身分犯たる強制性交等罪|監護者性交等罪、強制わいせつ罪|監護者わいせつ罪の主体や、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児童買春・児童ポルノ処罰法違反の罪の対償供与等の相手方となりうる。これは、これらが法律上適正な親権や監護権に基づく権利行使である必要はなく、親権や監護権による監督保護と事実上同程度のものであれば足りるからである。また連れ子同士の関係、または連れ子と実子との関係であったとしても、成年の者と18歳未満の者との間における行為の場合には、成年の者が事実上の親権や監護権を行使している場合にはこれらの罪の主体等になりうる。なお、対償供与等のほか経済関係に乗じた18歳未満の者との行為に関しては、対償供与等のほか経済関係に乗じた周旋があれば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児童買春・児童ポルノ処罰法違反の罪の成立を妨げないため、継親や連れ子、実子などの関係に限定されず第三者まで広く対象となる。
[25] 문서 民735条(直系姻族間の婚姻の禁止)または民736条(養親子等の間の婚姻の禁止)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なく、新たに婚姻はできないこととなる。これらは、離婚、離縁または死別により姻族関係が終了しまたは養子縁組が解消された後も、同様である。
[26] 문서 民735条(直系姻族間の婚姻の禁止)または民736条(養親子等の間の婚姻の禁止)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なく、新たに婚姻はできないこととなる。これらは、離婚、離縁または死別により姻族関係が終了しまたは養子縁組が解消された後も、同様である。
[27] 웹인용 father-in-law http://www.merriam-w[...] Merriam-Webster 2014-09-12
[28] 웹인용 mother-in-law http://www.merriam-w[...] Merriam-Webster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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