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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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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성회는 1947년 충청남도 천안시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 법무관 복무 후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울산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법관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 서린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김성재 살인 사건 무죄 판결, 연세대 사태 관련 판결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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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회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안성회
원어명安聖會
국가대한민국
직책
직책제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임기2004년 2월 11일 ~ 2005년 11월 3일
후임오세빈
직책2제5대 울산지방법원장
임기2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전임2김재진
후임2변동걸
개인 정보
출생일1947년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본관죽산
소속 기관법무법인 서린 대표 변호사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 생애

안성회는 1947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나 부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3년 해군 법무관 전역 후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1994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6년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을 역임했다. 2003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고 2005년 11월에 법관에서 물러나 변호사 안성회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2007년 3월에 법무법인 서린 대표 변호사에 취임하였다. 법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불만이 있어서 사표를 낸 것은 아니며 법원에 남는 것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사표를 냈다"며 "법원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안되는 다양성을 억지로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2]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6월 30일에는 형사 담당판사 11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시민단체 회원, 검찰, 변호사,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 각 1명씩 7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양형 토론회를 개최했다.[3]

3. 주요 판결

안성회는 부산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하며 노동, 선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판결을 내렸다.


  • 노동: 업종별 공동 노사교섭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4]
  • 선거: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창녕군 제1선거구 당선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5]
  • 형사: 듀스 멤버 김성재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6]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병원 원무과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7] 아랍인 교수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한 정수일에게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8] 연세대 사태 관련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9] 연쇄 강도 강간 사건 피고인에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 결과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10][11]

3. 1. 노동 관련

부산고등법원 특별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10월 21일, 부산 대진택시와 연희택시 노조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지역적 구속력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업종별 공동 노사교섭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관할 행정당국이 개별 교섭을 막기 위해 내리는 지역적 구속력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4]

3. 2. 선거 관련

부산고등법원 제1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2월 17일,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창녕군 제1선거구 당선자 정대룡 의원의 당선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검표 결과 2표 차이로 낙선한 이장사 후보가 앞섰지만, "붓두껍 표시의 바깥 금이 기호란 아래쪽의 금과 접선해 있는 정도로는 선거인이 이장사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5]

3. 3. 형사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11월 5일, 듀스 멤버 김성재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6] 1997년 1월 16일에는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병원 환자를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에게 "술에 취한 정황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7] 1997년 5월 1일에는 아랍인 교수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한 정수일에게 원심대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8] 1996년 연세대 사태로 의경을 사망케 한 피고인 7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3년을 선고했다.[9] 1997년 9월 27일에는 연쇄 강도 강간 사건 피고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 결과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0][11]

참조

[1] 뉴스 동아일보 1996-03-01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한겨레 http://newslibrary.n[...] 1995-10-22
[5] 뉴스 한겨레 http://newslibrary.n[...] 1996-02-18
[6] 뉴스 한겨레 http://newslibrary.n[...] 1996-11-06
[7] 뉴스 한겨레 1997-01-17
[8] 뉴스 동아일보 1997-05-02
[9] 뉴스 동아일보 1997-06-18
[10] 뉴스 한겨레 http://newslibrary.n[...] 1997-11-22
[11] 뉴스 경향신문 199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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