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및 내용 정보 제공, 청소년 유해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시작하여 한국공연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분리되었다.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공연,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하며,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다. 과거 뇌물 수수 등 비리 사건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설립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7]
3. 주요 업무
다음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다.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및 내용 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1]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 제공 실태 조사 및 관리[1]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위원의 기피 신청[1]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 협력 및 교육 홍보[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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